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고, 차용증상에 차용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고, 차용증상에 차용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214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SJ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88,10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4. 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254,000,000 원이다. (나) 2021. 3. 11.부터 2022. 3. 11.까지 이 사건 상속재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이라 함)의 매매사례 및 이 사건 거래 주택에 관하여 2021. 4. 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1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1, 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 2,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표 순번 2, 4, 5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 이 사건 상속재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 중 평가기준일인 2021. 9. 11.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표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46,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에 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 중 위 부동산의 거래시점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깝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기간이 공동주택가격 차이보다 앞서 고려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채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차용증은 원금액과 차용일 및 ‘이자는 은행금리로 한다’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고, 그 변제기나 이자 지급 시기 등 주요 내용들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 중 일부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의 그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망인의 사망 후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 각 차용증 외에 이AA에 대한 망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역시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속채무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외 채권자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이자 지급 내역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역시 그 금액과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상속채무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경우 이자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사망 전 재산 상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내역 및 이 사건 상속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속채무를 부담하였어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24.까지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이BB, 이AA 및 신KK 등이 이 사건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