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및 부채인정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400 선고일 2024.12.19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고, 차용증상에 차용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214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SJ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88,10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9. 11. 사망한 피상속인(이하 ‘망인’이라 함)의 아들로서, 2022. 5. 6. 부산 ○○구 ○○로 365(○○동) 소재 집합건물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A동 0007호(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함)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21. 9.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22. 3. 31.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502,331,917원임을 전제로, 아래 내역과 같은 상속채무 556,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 함) 및 장례비용 11,8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37,171,594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 다. 피고는 2023. 4. 11.부터 2023. 6. 1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한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신고·납부에서 전제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B동 0008호 거래가액인 432,1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C동 0009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함)의 거래가액 4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함)으로서 그 차액 상당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속채무는 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3. 9. 6. 원고에게 2021. 9. 11. 상속에 따른 상속세 188,109,570원(가산세 29,778,9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함).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할 당시 그 시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따라 432,100,000원이라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490,0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함).
  •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차용증과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였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함).
3. 판단
  •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4. 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254,000,000 원이다. (나) 2021. 3. 11.부터 2022. 3. 11.까지 이 사건 상속재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이라 함)의 매매사례 및 이 사건 거래 주택에 관하여 2021. 4. 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1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1, 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 2,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표 순번 2, 4, 5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 이 사건 상속재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 중 평가기준일인 2021. 9. 11.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표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46,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에 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 중 위 부동산의 거래시점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깝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기간이 공동주택가격 차이보다 앞서 고려될 수는 없다.

  •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 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 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제7호증 및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가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채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차용증은 원금액과 차용일 및 ‘이자는 은행금리로 한다’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고, 그 변제기나 이자 지급 시기 등 주요 내용들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 중 일부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의 그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망인의 사망 후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 각 차용증 외에 이AA에 대한 망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역시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속채무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외 채권자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이자 지급 내역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역시 그 금액과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상속채무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경우 이자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사망 전 재산 상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내역 및 이 사건 상속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속채무를 부담하였어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24.까지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이BB, 이AA 및 신KK 등이 이 사건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 다. 소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