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865 선고일 2024.12.19

당초 쟁점 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주식임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208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13,028,160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538,20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AA기 주식회사는 1967. 2. 7. 설립되었으나 1992. 12. 28. HH토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고(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H토’라 함), HH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HH토의 대표이사는 망 권BB(2020. 9. 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었으나 그가 2011. 11. 12.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그의 아들인 원고가 2012. 1. 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3) 원고와 권CC는 이복형제로 피상속인의 아들들이다.

  • 나. 권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불복 과정

(1) 권CC는 피상속인과 망 김ZZ(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이하 ‘망 김ZZ’이라 함) 사이의 출생자인데 망 김ZZ이 2014. 8. 2.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망 김ZZ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속개시일현재 HH토의 비상장주식 30,64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의 소유자를 망 김ZZ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시킨 다음 권CC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권CC는 2017. 12. 13.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6. 이 사건 주식은 망 김ZZ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을 망 김ZZ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불복 과정

(1) 원고는 피상속인이 2020. 9. 27. 사망함에 따라 2021. 3.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30,156,979,187원, 상속세 납부세액을 12,519,625,912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그러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7. 20.부터 2021. 12. 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 김ZZ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이 망 김ZZ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130,402,985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누락금액을 포함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보된 전체 통보내용을 기준으로 2022. 2. 3. 원고에게 상속세 5,613,028,171원(그중 이 사건 주식 관련 세액 74,821,6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4)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 7. 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 10.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9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상속인이 망 김ZZ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망 김ZZ 소유의 주식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 관련 상속세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 관련 상속세 부과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망 김ZZ은 1982. 11. 7.부터 2000. 11. 21.까지 증자, 주식분할, 주식양수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2020.경까지 망 김ZZ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2) 피상속인과 원고는 2011. 6.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증여자 피상속인은 제3조의 증여목적물을 수증자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여목적물의 인도) 피상속인은 제3조의 증여목적물을 2011. 6. 4.까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증여목적물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상속인에 게 인도하여야 할 HH토 주식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 제3조(증여목적물) 현금 삼억육백사십칠만원(금306,460,000원)으로 한다.

(3) 권CC는 망 김ZZ이 사망한 직후인 2014. 8. 11., 2014. 9. 17., 2014. 10. 14.세 차례에 걸쳐 원고 및 HH토 담당자에게 자신이 망 김ZZ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게 됨을 전제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및 HH토 담당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권CC는 2014. 11. 19. 다시 원고 및 HH토 담당자에게 “주식명의 개서 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식은 상속분할 합의에 따라 권CC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망 김ZZ에서 권CC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바이며, 주식등변동명세서의 자본금 세부변동내역상 주주명의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4. 12. 17. 권CC에게 ‘귀하도 알다시피 이 사건 주식은 망 김ZZ이 매수하거나 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사의 전 대표이사이신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김ZZ에게 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를 상속받았다면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는 귀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피상속인은 2014. 12. 26. 다음 두 건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가) 등부 2014년 제900호(갑제13호증, 이하 ‘2014-900호 확인서’라 함)

1. 2014. 12. 26. 현재 HH토 주주명부의 권AA 주식지분 40,455주는 본인이 전부신탁한 주식입니다.

2. 2010. 1. 31. 기준 권AA 명의 주식 9,808주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식인 권AA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입니다.

3. 또한 확인자 권BB 주식 30,647주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권AA 명의로 변경한 신탁주식이므로 법적인 소유권, 주주권리, 주권행사 등은 확인자 권BB의 유일한 권리이며, 권AA의 주주 권리에 대한 월권 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권AA은 단지 신탁주식의 명의자일 뿐입니다.

4. 확인자 권BB 사망 시 법적상속인들에게 권AA에게 신탁한 주식 전부를 분할 상속합니다. (나) 등부 2014년 제901호(갑제6호증, 이하 ‘2014-901호 확인서’라 함)

1.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김ZZ의 주식은 확인자가 신탁한 주식이 아니며, 어떠한 권리주장 및 법적인 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신탁주식이 아니므로, 법적인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되는 것도 당연히 관여 할수가 없습니다.

3. 김ZZ 주주의 권리행사 및 소유권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 소송,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4. 위 내용에 대해 공증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법적인 주주권리도 김ZZ 주식 취득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7) 피상속인은 2017. 9. 25. 다음의 명의신탁 확인서(갑제7호증, 등부 2017년 제372호, 이하 ‘2017년 확인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확인서는 위 1.의 나.항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2018. 1. 26.자 권CC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1.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김ZZ의 주식은 확인자인 권BB이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2. 회사 설립시 주주구성을 위해 명의신탁 하였고, 주주권리 행사, 배당 등도 본인이 행사하거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 김ZZ에 부과된 주권 관련 세금 등도 본인이 납부하였는바, 주식의 보유및 권리 행사자는 본인 권BB입니다.

4. 또한, 법적인 소유권, 주주행사 등도 명의신탁한 본인의 유일한 권리입니다.

5. 김ZZ은 단지 신탁주식의 명의자이며, 본인 권BB 사망시 법적 상속인들에게 김ZZ명의 주식 전부를 분할상속합니다.

(8) 피고는 2018. 9. 10. 피상속인에게 ‘상속·증여세 조사나 불복처리 과정 등에서 귀하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신 차명재산(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등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실명전환한 경우 실질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차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재산이 실질소유자의 지배하에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및 차명재산으 관리하게 된 경위 및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불명확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9) 원고는 2019. 1. 21. 권CC에게 ‘피고의 2018. 9.경 해명안내문에 따라 이 사건주식이 망 김ZZ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인 권CC 소유의 주식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10) 피상속인은 2019. 10. 25. 다음의 확인서(갑제8호증, 등부 2019년 제2463호, 이하 ‘2019년 확인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1. (생략) 그러나 본인은 위 주식(이 사건 주식을 지칭함)을 김ZZ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2014-901호 확인서와 같이 위 주식은 김ZZ 소유 주식이 틀림없습니다. 본인이 2017년 확인서에서 위 주식에 관하여 김ZZ에게 명의신탁 한 본인의 주식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오랫동안 중혼관계에 있던 김ZZ이 사망한 후 망 김ZZ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망 김ZZ의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위 주식은 실제로는 김ZZ 소유 주식임에도 막내아들 권CC의 요구로 본인이 김ZZ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위 주식은 2014-901호 확인서와 같이 김ZZ 소유 주식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위 재산증여계약서와 같이 2011. 6. 4. 큰 아들인 권AA에게 현금 306,470,000원을 증여하되,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보유하고 있던 HH토 주식30,647주를 1주당 발행금액 10,000원으로 환산한 30,647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권AA은 2011. 6. 4. 본인으로부터 증여(첨부 재산증여계약서 참조) 받은 306,470,000원에 대하여 2011. 9. 30., 2011. 11. 30. 각 고지받은 증여세 40,764,600원(첨부 영수증 참조)을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권AA은 HH토 발행주식 30,647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며 그 이후현재까지 위 30,647주에 대한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AA의 소유가 된 위 HH토 주식 30,647주에 관하여 2014-900호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위 확인서에서 “① 위 30,647주의 주식은 본인이 권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② 권AA은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③ 본인이 사망할 시 위 주식을 법정상속인들에게 분할상속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고자 하며, 위 주식 30,647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권AA에게 현금 306,470,000원을 증여하되실제로는 현금을 증여하는 대신 위 주식 30,647주를 발행금액(액면가 10,000,000원)로 환산하여 위 주식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본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11) 이 사건 주식은 2020.경 망 김ZZ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주주명의가 권CC로 변경되었다.

(12) 한편, 망 김ZZ은 2000. 9. 19. 주식회사 황전주택(2000. 9. 19. HH토에서 분할 설립)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3. 3. 21. 중임하였으며, 2010. 3. 15.부터 2012. 1.7.까지 HH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만, HH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09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HH토가 망 김ZZ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거나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내지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대법원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상속인이 망 김ZZ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① 망 김ZZ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을 갖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 HH토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또는 사내이사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 김ZZ은 생전에 HH토의 주주 또는 사내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③ 피상속인은 자신의 개인비서 및 운전기사였던 김문희와 공증사무실에 가서 2017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위 확인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을 망 김ZZ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식의 회수로 인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믿을만한 점, ④ 원고는 권CC가 2014. 11. 19.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자 2014. 12. 17. 이 사건 주식은 피상속인이 망 김ZZ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단호히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가, 2018. 9. 10.경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그 후태도를 바꾸어 권CC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 김ZZ의 소유였고 권CC가 이를 상속하였으니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통고를 하였는바, 원고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피상속인과 망 김ZZ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망 김ZZ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7년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2014-901호 확인서의 경우, 같은 날 작성된 2014-900호 확인서의 내용 및 피상속인과 원고가 2011. 6. 4. 체결한 재산증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피상속인은 원고를 신뢰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권CC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4-901호 확인서를 작성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확인서가 2017년 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2017년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2019년 확인서의 경우, ① 피상속인이 갑자기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② 확인서의 내용이 2014-900호 확인서 및 2017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점, ③ 피상속인은 1924년생으로 위 확인서 작성 당시 95세의 고령으로 2014.8. 29. 이전부터 치매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그 이후로도 유사한 약물을 계속하여 복용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부산가정법원2019느단200040호)과 관련하여 진행된 2019. 5.경 면접조사에서 자녀나 모친의 이름, 건강상태와 관련한 조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과거에 작성된 여러 건의 상반된 내용의 복잡한 확인서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상세하게 번복하는 내용의 위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능력을 갖추었을 지에 대해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피상속인이 2018. 3. 1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계약서 작성, 각종 행사에 참석,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등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거들은 피상속인이 2019년 확인서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되지 못한다), ④ 이와 같은 확인서 공증의 경우 촉탁인이 문서를 완성한 후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가 2017년 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