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사를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분류에 보다 부합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사를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분류에 보다 부합됨
사 건 2024구합20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8,010원의 부과처분 중 152,989,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해서도 이를 전제로 소득금액 계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건설업 외에 부동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L 부동산업(68)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공사나 그 신축공사 등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고가 그 주장처럼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려면, 애초에 원고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경력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획 및 계약, 설계와 시공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각 부문에 관한 관리 등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로 원고가, 설계자로 ‘CCC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가, 공사감리자로 ‘DDD ○○건축사사무소’가, 공사시공자로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종합건설’이라고만 함)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E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여러 업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철거공사, 창호·소방시설·가스설비·전기·문·무인경비장치·가구·가전·유리·난간·정화조 등의 설치 또는 비치,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② 또 원고가 모래·시멘트·합판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각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위 각 활동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건축을 위한 지반공사나 신축공사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위 각 건설자재 구매 및 노무비 지급의 경우 그 액수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전체 비용(원고는 2017. 9. 15. EE종합건설과 공사대금 765,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에 비하여 턱없이 적어서, 이를 보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인력과 자재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고시는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E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위 분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