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정DD라는 점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됨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정DD라는 점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됨
사 건 2024구합2028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8.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2010. 9. 15. 부산
○○ 구 ○○동 ○○-○○ ○○○에 ‘BB유통’이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소매업 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함) 등록을 하였다.
(2) 정CC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정DD은 원고와 정CC 사이의 자녀이며, 최EE은 원고의 남동생이다.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 나. 관련 세무조사
(1) ○○세무서는 2014. 7. 14.부터 2014. 8. 29.까지 오FF이 운영한 식료품 제조·판매 업체인 GG식품개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서는 위 세무조사 결과 오FF이 이 사건 사업체와 매출채권 회수대행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채권 추심을 대행해 주고 그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DD, 최HH, 홍KK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수수료 상당의 매출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YY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주LL이 운영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MM메디팜(이하 ‘MM메디팜’이라 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YY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위 세무조사 결과 MM메디팜이 이 사건 사업체에 매출을 올려 해당 금액 상당을 원고 및 정DD 명의의 계좌로부터 주LL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위 각 관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16. 1. 25.부터 2016. 2. 19.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체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합계 590,136,000원의 매출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별지2]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기재와 같이 2009~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경정·고지(그 최종 금액은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음.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고지서를 2016. 4. 14. 각 송달받았다.
- 라. 관련 형사 판결 선고
(1) 정CC은 2015. 7. 3.
○○○○ 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6. 20. 확정되었다.
(2) 정CC은 2016. 4. 21.
○○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한편, 차용금 및 어음할인금 관련 각 사기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CC은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1)항 기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어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에서 위 각 형사 판결을 통틀어서 ‘관련 형사 판결들’이라 함).
- 마.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 내지 을제23호증, 을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위에서 본 것처럼,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즉 이 사건 사업체가 GG식품개발원을 통해 추심한 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MM메디팜으로부터 매입한 내역 및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는 무관하다. 더욱이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정CC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형사 판결들의 전제가 된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정CC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정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일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정CC이 혼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주었을 뿐 그 운영 및 경제적 이익의 향유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정CC의 관계 및 위 (1)항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CC이라는 점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사정들 중 이 사건 사업체가 GG식품개발원을 통해 매출채권을 추심하고 그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와는 반대로 정DD 명의의 계좌에서 오FF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체 내역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매출 중 어느 부분이 위 이체 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오FF 명의의 계좌에서 정DD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데다, 원고조차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그러한 이상,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별지2]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참조),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 볼 것이다. 결국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15. 5. 31.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