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구합20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5.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에이 주식회사(이하 ‘에이’라 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11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7. 6.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 정00, 박00, 전00, 00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이라 함)과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2호, 103호, 104호에서 ‘에이약국’을 운영 중인 갑순이과 약국 영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제1차 영업권 양수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제1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총 50억 원이고, 2016. 7. 12.까지 1차 계약금 2억5,000만 원, 2016. 8. 30.까지 2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7. 4. 30까지 잔금 45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에이는 1, 2차 계약금 합계 5억 원을 그 약정 지급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제1차 영업권 양수도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총 25억 원이고, 2016. 7. 12.까지 1차 계약금 1억 2,500만 원,2016. 8. 30.까지 2차 계약금 1억 2,500만 원, 2017. 4. 30.까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에이는 1, 2차 계약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그 약정 지급기일에 갑순이에게 지급하였다.
(3) 주식회사 브이(이하 ‘브이’라 함)는 에이로부터 제1차 부동산 매매계약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 내지 양수인의 지위를 각 승계한 다음, 2017. 3. 16.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갑순이과 영업권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금은 에이가 이미 지급한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매매대금: 50억 원(건물 부가가치세는 별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차 중도금 15억 원은 2017. 3. 17. 지급 2차 중도금 20억 원은 2017. 7. 31. 지급 잔대금 10억 원은 2017. 11. 30. 지급 ※ 특약사항
② 브이가 본건 잔금일을 넘길 경우 별도의 최고서 없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브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제소 합의함.
③ 브이는 브이의 사정에 의하여 본건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여 본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 지불한 중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부제소 합의하였다.
⑦ 본건 매매계약은 에이약국 갑순이 영업권 보상금이 2017. 7. 31.까지 완불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음.
(5)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금은 에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제1항(보상 대상) 본 계약의 영업권 손실보상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102호, 103호. 104호 “에이약국”의 영업권,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 일체로 한다. 제2항(보상금액) 보상금액은 25억 원으로 한다. 제3항(지급 및 방법) ➀ 지급금액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➁ 잔금지급일은 2017. 7. 31.로 한다. 제4항(계약의 무효) ➀ 브이가 전항의 지급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제5항(건물계약의 무효) ➀ 만약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② 전항의 기 지급된 금원을 모두 갑순이의 소유로 한다. 브이는 갑순이에게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부제소 합의하였다.
③ 본조와 관련하여 쌍방은 제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1) 브이는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갑순이에게는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에 따른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2차 중도금 20억 원 및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상의 잔금17억 5,000만 원 합계 37억 5,000만 원의 각 지급기일은 2017. 7. 31.이다. 브이는 위 지급기일에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 제3항에 명시된 갑순이의 농협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은 2017. 7. 31.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0억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갑순이도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영업권보상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14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1)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은 2017. 9. 13. 브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을 각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2) 이에 브이는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상의 매매대금 및 보상대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이라 함)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 4. 26. ‘브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은 자동실효조항에 따라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함께 자동으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브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합105882). 브이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8. 12. 2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나53569), 브이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1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9다205053), 위 판결은 2019. 5. 13.확정되었다.
(4) 브이는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일부 잔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다.
(5) 부산지방법원은 2020. 12. 9.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이 수령한 20억 원 중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갑순이가 수령한 14억 5천만 원 중 9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브이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가합49577). 이 사건 매도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22. 1. 27.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나50294), 위 판결은 2022. 2. 18.확정되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함)으로 확정된 10억 원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의 해당분을 998,012,577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2017년으로 보아 2023. 5. 1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68,19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1,348,75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2년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이 확정된 2019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이 2017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전제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22. 1. 27. 브이에게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브이에게 1,225,863,012원(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위약금은 774,136,988원이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으로 998,012,577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연도가 2017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브이와의 소송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때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그 다툼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의 판결 확정 이전에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브이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이 2017. 9. 13. 브이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한 직후인 2017. 10. 23.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을 상대로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을 제기한 점, ②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 제기일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2019. 5. 13.에서야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의 행사가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은 점, ③ 위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위약금은 20억 원, 이 사건 영업권보상계약의 위약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공격과 방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소송을 제기한 브이의 주장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시점인 2017년에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인정을 받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9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전제가 되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인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은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에 따라 브이에게 이 사건 위약금 중 일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였는바, 그중 일부 반환한 원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나,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이 사건 위약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7년도로 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때로부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부분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