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음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합427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HH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9.
1. 이 사건 소 중 2022. 9. 13.자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8.부터 2025. 5.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AAA은 2021. 10. 25. 피고와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A은 2022. 11. 25. 3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는 2021. 12. 13. 5,000만 원, 2022. 2. 25.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A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AAA은 2022. 5. 6. 499,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22. 5. 9. ‘2022. 5. 6. AAA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고 2022. 5. 10. 추가로 2억 원을 빌릴 예정이므로 원금 합계 7억 원과 이자 2억 5,000만 원을 더한 합계 9억 5,000만 원을 2022. 6.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나. AAA의 국세 체납
○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2024. 4. 1. 기준 합계 1,648,828,370원이다.
- 다. CC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
○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1)에 따라, 2022. 9. 13. AAA이 체납한 위 표 2, 3번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2021. 11. 25. 대여금 3억 원, 2024. 5. 6.자 대여금 4억 9,950만 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1차 압류 통지는 2023. 4. 18. 피고의 직장동료 DDD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2024.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위 각 채권액 중 2021. 11. 25. AAA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4. 12. 4. 위 표 2, 3번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과 피고 사이의 2021. 10. 25.자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원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라 한다)하고 2024. 12. 7.까지 위 투자원금을 CC세무서에 변제하라는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2차 압류 통지는 2024. 12. 9. 피고의 배우자 ZZZ에게 송달되었다.
1.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1, 2차 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국세 체납액 1,442,351,600원을 한도로 AAA을 대위하는바, 이 사건 1차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2021. 11. 25.자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가 AAA에게 변제한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 2022. 5. 6.자 대여금 499,500,000원 합계 59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21. 11. 25. AAA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위 3억 원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 2항에 따라 AAA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2021. 10. 25.자 용역계약에 따라 반환할 투자원금 중 피고가 AAA에게 변제한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압류통지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1, 2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가 2021. 11. 25. AAA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투자대행을 위해 받은 투자금이고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는 피고의 AAA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2차 압류의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AAA의 피고에 대한 2021. 10. 25.자 투자원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채권 압류의 효력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2)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판결 취지,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에 관한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채권압류로 체납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2차 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00지방국세청이 2024. 12. 6. 이 사건 2차 압류통지를 발송하여 000우체국에서 이를 처리한 사실,
○ 2024. 12. 9. 피고의 배우자 ZZZ이 이 사건 2차 압류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차 압류통지는 피고의 주소지인 00 00구 00대로 00, 000동 000호(00동, 000아파트)로 배달되어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이 사건 2차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2차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2차 압류에 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 나)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2.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 AAA과 피고는 2021. 10. 25.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XX시 XX읍 XX리 183-11 등 일원 토지들 지상의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XX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AAA은 그 예정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하되, 피고는 AAA을 대신해서 그 투자를 대행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제1호증, 제1-1조, 제1-2조, 제2조).
○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제2조는 ‘피고가 AAA을 대신해서 XX시 사업과 관련하여 3개월 동안 매입자금 3억 원의 투자 업무를 (All in cost 20% 조건으로) 대행한다’라고, 제3조 제1항은 ‘AAA이 피고에게 세금 27.5% 1,650만 원을 3개월 만기일시에 지급한다’라고, 제3조 제2항은 ‘피고는 투자원금 3억 원에서 제3조 제1항의 금원을 제외하고 3개월 만기시 AAA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라고, 제4조는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한도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위 각 계약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는 AAA으로부터 투자원금 3억 원을 받아 투자 업무를 대행한 다음 3개월 경과 후 그중 세금 상당액 1,650만 원(투자원금 3억 원의 27.5%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A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임이 분명하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내용대로 AAA은 2021. 11. 25.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투자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 2022. 2. 25.(위 용역계약 제4조에 정한 용역기간 만료일인,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되는 날이다)까지 AAA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합계액이 2억원에 불과하다.
○ 피고는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위 투자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계약서 조항의 문언과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해야 할 근거나 위 반환한 2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 나) 그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송금받은 2022. 11. 2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 2. 25. 투자금 3억 원에서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세금 상당액 1,6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8,350만 원을 AAA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AAA에게 그중 합계 2억 원(= 2021. 12. 13. 5,000만 원 + 2022. 2. 25. 1억 5,000만 원)을 이미 반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잔여 투자금반환채권액은 8,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 다) 원고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압류를 한 다음 이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2024. 12. 7.까지 AAA에게 반환할 투자원금을 CC세무서에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AAA을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8,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 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4. 12. 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2차 압류에 기한 추심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