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도영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4907 선고일 2025.09.09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을 체납자가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12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3649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AA 변 론 종 결

2025. 8. 12.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가. 피고와 고BB 사이에 2020. 1. 9. 체결된 19,279,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2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와 고BB 사이에 2020. 1. 9. ○○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시수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 ○○○○

• ○○○○)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고BB에게 ○○시수협 계좌(계좌번호:

○○○○

• ○○○○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시수협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와 고BB 사이에 2020. 1. 9. ○○시수협 계좌(계좌번호:

○○○○

• ○○○○ -○○○○)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2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고BB(개명 전: 고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고BB의 자녀이며, 고BB은 주식회사 DD전기(이하 ‘DD전기’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세무서장은 고BB이 2014. 11. 27.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이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이FF에게 증여세 93,582,380원을 결정·통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고BB을 연대납세자로 통지하였다.

2. △△세무서장도 고BB이 2014. 11. 28. 같은 주식을 조GG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 같은 법률에 따라 조GG에게 증여세 93,582,380원을 결정·통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고BB을 연대납세자로 통지하였다.

3. 한편 DD전기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24. 10. 22. 기준 국세 체납액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세무서장은 2020 1. 8. DD전기의 과점주주인 고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하였는데, 앞서 본 증여세를 포함하여 고BB의 2024. 10. 22.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다. 피고의 ○○시수협 계좌 개설과 고BB의 보험 환급금 입금

1. 피고는 2017. 3. 3. ○○시수협 계좌(계좌번호:

○○○○

• ○○○○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고BB은 2008. 1. 21.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연금저축손해보험 ○○보험”이라는 보험상품(수익자: 고BB)에 가입하였다가 2020. 1. 9.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약환급금 19,279,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 라. 고BB의 채무초과 고BB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될 당시

○○ 시

○○ 면 ○○○○로 ○○ ○○오피스텔 ○○○○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오피스텔의 가액과 이 사건 금원의 합계액이 앞서 본 국세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수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청구 고BB은 2020. 1. 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예비적 청구 만약 고BB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고BB과 피고는 2020. 1. 9.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고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거나(제1예비적 청구), 이 사건 금원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가액반환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예비적 청구).
3. 판단
  • 가.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여부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2. 이 사건 금원이 2020. 1. 9.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1.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2. 갑 제6,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시수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2017. 3. 3.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통한 큰 금액의 입출금 거래는 고BB, 주식회사 HH기전(이하 ‘HH기전’이라 한다), 고BB의 처 박KK(개명 전: 박LL), 주식회사 MM전기공업(이하 ‘MM전기’라 한다)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MM전기는 대표이사가 고BB이고, HH기전은 당시 대표이사가 피고이나 고BB이 과점주주로 있는 DD전기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바 실질적인 운영자가 고BB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금원이 2020. 1. 9.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2020. 1. 15. 19,200,000원이 고BB의 자녀인 고J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하 이 사건 금고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고JJ 명의의 이 사건 금고 계좌에 입금된 위 돈 중 10,000,000원은 2020. 1. 28.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고BB의 상조 보험료와 대출이자, 피고와 박KK, 고JJ의 각 보험료, 박KK의 공과금과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③ 이 사건 계좌로 2020. 1. 28. 다시 입금된 10,000,000원은 고BB의 벌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고BB의 통신비나 DD전기의 기업회계, 전기공사협회 회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자 등으로 사용되었다. ④ 이 사건 계좌의 2024. 12. 29. 기준 잔액은 12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은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2020. 1. 9.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고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뿐만 아니라 고JJ 명의의 이 사건 금고 계좌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위 각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나누어 보관하면서 이를 모두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보험료와 OO시청 등록면허세가 이체되는 등 피고도 이 사건 금원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보험료와 OO시청 등록면허세는 그 금액이 매우 작아 이를 제외하더라도 고BB이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보험료는 고BB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고JJ 명의의 이 사건 금고 계좌에서도 이체된 적이 있는바 고BB이 실제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OO시청 등록면허세는 고BB이 피고 명의를 빌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면서 납부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인 고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좌의 경우 현재 그 잔액이 12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고BB에게 양도하고 ○○시수협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신탁된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고BB의 피고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