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3615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주식회사 AA전기 피고 CC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광역시 YY구가 2024. 10. 25. OO지방법원 2024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489,354,090원 중 161,476,382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이 사건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경합이 없고,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피고 조합, 피고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등 참조).
1.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이 각각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서 정한 압류의 경합이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전부명령과 동시에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공탁 당시 이미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YY구는 위 전부명령과 동시에 있었던 압류명령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초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 또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 피고 관리인이 각각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한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이 명시적으로 원고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법리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NNN의 이 사건 체납처분에 기초한 추심권은 기본적으로 DD건설이 YY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 체납처분만으로 그 채권이 피고 NNN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공탁 전에 있었던 위 기초사실 가, 라항 기재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소송, DD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 YY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여러 소송의 각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피고 조합이고, DD건설이 그 채권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탁 이전에 DD건설이 직접 YY구에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DD건설이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 당시 YY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피고 NNN이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DD건설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등 참조), 피고 NNN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인 DD건설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NNN의 위와 같이 주장하는 점만으로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