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49489 선고일 2025.09.2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 건 2024가단34948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신용보증재단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번지 대 309㎡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등기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1. 인정사실
  • 가. ○○시 ○○동 ○○번지 대 30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은 원래 백AA 소유였는데, 2023. 12. 1. 임○○ 명의로 2023.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3. 12. 12. 임BB 명의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별지 등기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가 마쳐졌다.
  • 나. 피고 □□신용보증재단은 2024. 2. 15., 피고 대한민국은 2024. 3. 26.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각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 다. 백AA의 자녀로서 임○○와 형제 관계에 있는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2024. 7. 24.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규정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라. 원고는 2025. 2. 11. 임○○를 상대로 ‘임○○가 위 가항 기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5. 6.경 그 형사고소에 기초하여 임○○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호로 임B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BB 명의로 마쳐진 위 가항 기재 2023. 12. 12. 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한 것이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2024. 5. 23.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규정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임○○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마쳐지거나, 그와 같은 경위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각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백AA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므로(백AA의 상속인은 원고와 임○○ 2명임), 위 토지에 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들은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 민사소송과 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형사사건, 그리고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임○○가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토지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임○○가 형제 관계이고, 백AA의 상속인은 그들 두 명밖에 없으며, 백AA의 상속재산 또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작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원고가 다른 상속재산을 갖기로 하였다거나, 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크다거나 점, 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항에서 내린 판단과 다르게 원고와 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고 위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호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임BB에 대한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등 청구가 인용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 사건의 판결이 임○○, 임BB가 다투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임○○에 대한 약식명령의 수사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고소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임○○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임○○가 자신의 채무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공모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다르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주장 또는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를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 무렵에 그 등기가 자기 의사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과 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전에 형사고소를 보류하였을 가능성이 각각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식 또는 경험칙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임○○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위 토지 전부가 임○○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임○○가 공모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다르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주장 또는 진술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