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 건 2024가단34948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신용보증재단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번지 대 309㎡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등기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 민사소송과 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형사사건, 그리고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임○○가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토지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임○○가 형제 관계이고, 백AA의 상속인은 그들 두 명밖에 없으며, 백AA의 상속재산 또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작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원고가 다른 상속재산을 갖기로 하였다거나, 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크다거나 점, 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항에서 내린 판단과 다르게 원고와 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고 위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호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임BB에 대한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등 청구가 인용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 사건의 판결이 임○○, 임BB가 다투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임○○에 대한 약식명령의 수사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고소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임○○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임○○가 자신의 채무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공모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다르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주장 또는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를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 무렵에 그 등기가 자기 의사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과 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전에 형사고소를 보류하였을 가능성이 각각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식 또는 경험칙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임○○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위 토지 전부가 임○○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임○○가 공모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다르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주장 또는 진술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