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45715 선고일 2025.01.22

황B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동산 잔금채권(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457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54,25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황BB는 2019. 11. 2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2019. 11. 27. 지급, 잔금 8억 5,000만 원 2019. 11. 28.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황BB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1. 11. 3. 황BB에게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290,987,189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매매대금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13. ‘피고가 7억 5,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아 황BB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남은 3억 원은 황BB에게 송금하였다’고 소명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마. 피고가 황BB에게 3억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같은 금액의 돈이 황BB에게서 김CC으로 이체되었는데, 김CC은 2024. 3. 13. 원고에게 ‘본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이 사건 매매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처리한 담당자였다. 피고가 갑자기 잔금 3억 원이 부족하여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며 3억 원을 김CC→피고→황BB→김CC 순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 바. 원고는 2024. 5. 28.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의하여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 중 황BB의 체납액 362,954,25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가 2024.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 중 황BB의 체납액(추심상한금액) 362,954,25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의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가 2024.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사. 원고는 2024.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7. 31. 기준 황BB는 가산세 포함 국세 367,318,37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4. 7. 31. 기준 체납액 367,318,370원의 한도 내인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9. 11. 2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황BB에 대한 3억 원의 잔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채권(피압류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갑 제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황BB가 피고에게 5년간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2019년 별지 기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2. 4. 13.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황BB에게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소명을 한 점, 피고는 2022. 4. 20.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이DD에게 매도하였는데 2022. 5. 19. 별지 기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점, 황BB는 원고가 양도가액이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2. 원고의 추심권 취득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압류 당시 체납액 362,954,25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황BB를 대위하므로,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황BB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9.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71,885,245원 중 체납액 362,954,250원을 한도로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62,954,25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