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사 건 2024가단334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서OO, 서**, 서@@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25.
1. 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