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게 그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게 그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332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B은 2019. 11. 25. MMM, RRR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00 DD구 00로 110 00아파트 101동 4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0. 2.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MMM, RR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2. 피고는 2019. 12. 6. FFF으로부터 00 DD구 DD로 30 00 101동 3103호를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BBB은 2020. 2.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19,000,000원을 위 FFF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BBB은 2019. 11. 25.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후, 2020. 2. 13. 그 매매대금 중 219,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FFF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 위와 같은 BB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액인 21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해행위(금전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1.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의 매입 및 그 처분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그 처분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해지
1. 피고는 BBB과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KK아파트 102동 906호를 매각한 금원에 자신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합하여 00아파트 102동 4104호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4104호를 JJJ에게 매도하며 지급받은 매매 대금으로 기존 대출원리금 150,784,315원을 전액 상환하였는바, 위 4104호의 매매대금 중 191,215,685원(= 2018. 3. 12. JJJ으로부터 받은 잔금 342,000,000원 –기존 대 출원리금 150,784,315원)을 보유하였다.
2. 2018. 3. 12.경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GGG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잔액, 위 GGG가 QQ아파트 102동 1302호의 임대인인 NNN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잔액은 188,504,273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3.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최초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4%에 불과한 소액이고 그 잔금 지급 기일이 계약일로부터 멀 뿐 아니라 추후 그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상이한데, 이는 피고 명의의 위 4104호의 매도 현황에 맞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 BBB, GGG는 위 JJJ과의 4104호의 매매계약 체결일(2018. 2. 2.) 이후인 2018. 3. 1.에서야 BB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위 4104호의 잔금지급일 다음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확보가 원활하도록 한 점, ③ 피고는 위 4104호의 계약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에 GG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2018. 3. 12. 법무법인 VVV 00분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취득세 및 변호사 수수료(등기비용)로 6,772,100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 명의 각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그 처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1)항 기재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의 잔존 대금 191,215,685원을 사용하여 GGG의 임대인인 NNN에게 GGG를 대신하여 위 2)항 기재의 188,504,273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188,504,273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유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7. 8.23. 20,000,000원, 2018. 2. 3. 10,000,000원, 2018. 3. 12. 18,723,727원을 지급하였던 바, 위 3)항의 188,504,273원을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매금으로 최소237,228,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18,723,727원 + 188,504,273원)을 부담하였다.
5.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BB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 소득금액이 피고의 것에 비하여 다액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합계 244,2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BB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전부를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BBB이 자신을 단독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피고의 실질적인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한 것이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실질적으로 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 대출금을 오로지 BBB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BBB과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매수한 부동산으로, 부부 일방인 BBB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 간 실질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한 채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소유하려는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7. 피고는 ‘ZZZ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과세관청에 총수입금액으로 2015년 19,664,120원, 2016년 106,962,670원, 2017년 103,472,042원, 2018년 27,820,000원을 각 신고하는 등 적어도 2015년경부터는 BBB과 별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