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2085 선고일 2025.04.25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게 그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332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 나.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의 발생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4. 5. 13. 기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 다. 임대차보증금의 대납

1. BBB은 2019. 11. 25. MMM, RRR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00 DD구 00로 110 00아파트 101동 4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0. 2.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MMM, RR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2. 피고는 2019. 12. 6. FFF으로부터 00 DD구 DD로 30 00 101동 3103호를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BBB은 2020. 2.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19,000,000원을 위 FFF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 라.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송금행위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2019. 11. 25.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후, 2020. 2. 13. 그 매매대금 중 219,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FFF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 위와 같은 BB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액인 21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 351,365,0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일인 2020.2. 13. BBB의 조세채무가 존재함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한편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13.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BBB에게 위 납세의무가 고지된 사정이나, 위 각 세금에 대한 BBB, 피고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금전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금전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불과하여 이로써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의 매입 및 그 처분

  • 가) 피고는 BBB과 혼인(2011. 6. 20.) 이전인 2010. 10. 24. 00 0구 00대로00번가길 00-30 KK아파트 102동 906호를 147,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BBB과 혼인 이후인 2016. 1. 12. 위 부동산을 22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2016. 1. 25. 00 DD구 00로 110 00아파트 102동 4104호(이하 ‘4104호’라고 하고, KK아파트 102동 906호와 통틀어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아파트 매수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 2. 25.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TT은행으로부터 2016. 9. 30. 45,000,000원, 2017. 8. 23.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다) 피고는 2018. 2. 2. JJJ에게 위 4104호를 3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JJJ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8,000,000원을, 2018. 3. 12. 잔금 342,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위 잔금으로 위 나)항 기재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일 기준 그 대출원리금의 총합은 150,784,315원1)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그 처분

  • 가) 피고는 2017. 8. 23. G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39,000,000원은 2018. 3.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5항에는 “정확한 잔금 날짜는 잔금일 3개월 전에 서로 협의 후 정할 수 있다(2018. 3. 30.은 넘기지 않는 조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GGG에게,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 당일인 2017. 8. 23. 계약금 20,000,000원을, 위 JJJ(그의 처 PPP)으로부터 위 4104호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8. 2. 3.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다) 그런데 BBB, 피고, GGG는 2018. 3.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피고에서 BBB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유지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429,000,000원은 2018. 3. 12.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라) 피고는 2018. 3. 12. GGG에게 18,723,727원을 지급하였고, BBB은 같은날 TT은행으로부터 222,000,000원을 대출받아 GGG에게 221,772,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188,504,273원이 남게 되었다.
  • 마) 한편 GGG는 그 무렵 NNN로부터 00 00구 00동 QQ아파트 102동 1302호를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8. 3. 12.까지 NNN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91,495,727원2)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분은 188,504,273원이 남게 되었다.
  • 바) BBB은 2019. 11. 25. MMM, RR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5,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해지

  • 가) 피고는 2019. 12. 6. FF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이 2020. 2. 13. FF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경 종료하였고, FFF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2020. 6. 4.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2020. 7. 20. YYY에게 200,000,000원을, HHH에게 2020. 7. 20. 50,000,000원, 7. 21. 2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 다) 위 금원 중 HHH은 2020. 7. 21. 75,000,000원을, YYY은 2020. 8. 29. 180,000,000원을 각 수표로 교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9호증, 을1~8, 13~15호증, 이 법원의 GG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라. 구체적 판단 BBB이 2020. 2.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FFF의 계좌로 21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위 금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이 FFF, HHH, YYY을 통하여 피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BBB과 피고가 부부지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갑13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의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19,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FFF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그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BBB과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KK아파트 102동 906호를 매각한 금원에 자신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합하여 00아파트 102동 4104호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4104호를 JJJ에게 매도하며 지급받은 매매 대금으로 기존 대출원리금 150,784,315원을 전액 상환하였는바, 위 4104호의 매매대금 중 191,215,685원(= 2018. 3. 12. JJJ으로부터 받은 잔금 342,000,000원 –기존 대 출원리금 150,784,315원)을 보유하였다.

2. 2018. 3. 12.경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GGG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잔액, 위 GGG가 QQ아파트 102동 1302호의 임대인인 NNN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잔액은 188,504,273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3.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최초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4%에 불과한 소액이고 그 잔금 지급 기일이 계약일로부터 멀 뿐 아니라 추후 그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상이한데, 이는 피고 명의의 위 4104호의 매도 현황에 맞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 BBB, GGG는 위 JJJ과의 4104호의 매매계약 체결일(2018. 2. 2.) 이후인 2018. 3. 1.에서야 BB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위 4104호의 잔금지급일 다음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확보가 원활하도록 한 점, ③ 피고는 위 4104호의 계약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에 GG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2018. 3. 12. 법무법인 VVV 00분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취득세 및 변호사 수수료(등기비용)로 6,772,100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 명의 각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그 처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1)항 기재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의 잔존 대금 191,215,685원을 사용하여 GGG의 임대인인 NNN에게 GGG를 대신하여 위 2)항 기재의 188,504,273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188,504,273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유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7. 8.23. 20,000,000원, 2018. 2. 3. 10,000,000원, 2018. 3. 12. 18,723,727원을 지급하였던 바, 위 3)항의 188,504,273원을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매금으로 최소237,228,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18,723,727원 + 188,504,273원)을 부담하였다.

5.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BB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 소득금액이 피고의 것에 비하여 다액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합계 244,2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BB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전부를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BBB이 자신을 단독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피고의 실질적인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한 것이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실질적으로 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 대출금을 오로지 BBB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BBB과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매수한 부동산으로, 부부 일방인 BBB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 간 실질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한 채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소유하려는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7. 피고는 ‘ZZZ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과세관청에 총수입금액으로 2015년 19,664,120원, 2016년 106,962,670원, 2017년 103,472,042원, 2018년 27,820,000원을 각 신고하는 등 적어도 2015년경부터는 BBB과 별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