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취지 참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의 A의 적극재산은 387,500,000원, 소극재산은 392,060,500원 이상(피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4, 9 기재 채무는 피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금액 38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의 적극재산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 ②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소극재산에 기재된 A의 채무 중 순번 2부터 10까지의 채무액 합계 379,516,710원을 변제한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A의 정당한 채무에 변제되어 A의 순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