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음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29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2.
1.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한 소 중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2012. 5.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60,365,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60,365,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함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B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집합건물의 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 없이 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대지권등기를 마쳐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5. 11. 설정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말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