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9102 선고일 2024.10.22 지방법원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29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한 소 중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 나. 피고 C, D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2012. 5.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60,365,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60,365,52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피고 C(처분청: OOO세무서)은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산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 D 주식회사(구 상호: D2 주식회사,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산지방법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60,365,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함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B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집합건물의 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 없이 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대지권등기를 마쳐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5. 11. 설정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말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