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1. 피고들과 Z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5. 23.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E(XXXXXXX-XXXXXXX)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