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임야 000㎡ 중 AAA 지분(21024분의 5739)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