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선고일 2024.09.10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임야 000㎡ 중 AAA 지분(21024분의 5739)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AAA는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임야 000㎡ 중 21024분의 5739(이하 AAA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다.
  • 나. AAA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4. 3. 26. 현재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 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 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99. 8. 10.인데 이미 그 완결일자의 경과로써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8. 10.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기간인 1999. 8. 10.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에 원고는 다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AAA이 피고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04조 에 의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