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3.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