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0009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4. 7. 16. 판 결 선 고 2024. 8. 13.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는 원고 소유의 00 00군 00면 00리 000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소관: CC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12. 9. 24.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16. 9. 5.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2000. 3. 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3. 7. 그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