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사 건 2023구합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내역서에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관하여‘기타지장물-영업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위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의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내용 및 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에 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본건 영업손실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감소액에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및 상품 등의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과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4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개인영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에 의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평가하였음
(2) 이 사건 수용의 주체인 FF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관한 이 사건 조사청의 조회에 관하여, 2024. 1. 12. 위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회신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 항목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게 됨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휴업기간 2년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액 산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 손실보상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명 및 관련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자재와 공사비, 퇴직금, 새로운 사업장 확보를 위한토지 구입비 등을 위하여 위 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나 대출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합계 274,891,208원은 이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중 ‘건물’ 항목 차변에 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제5호증의 5 참조)]. 그런데 이사건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루어졌고,그 취득가액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각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이 그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되어 반영되었다). 따라서 위 장부가액 상당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장부가액 상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가 정한 필요경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적용 요건으로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시설이전비를 구성하는 항목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 있던 집기·비품 등 이전이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7년 및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비품’ 항목의 차변 잔액으로 19,836,093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즉, 이 사건 음식점 내 비품의 장부가액 상당이 이미 사업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 바 있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건물의 장부가액 상당액 외에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될 항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음식점 관련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추, 창고, 조명, 환풍기, 수도, 정화조 등의 지장물 역시 위 ‘비품’ 항목 또는 ‘건물’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