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개인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법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질적으로 1동의 다가구주택이므로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에 대하여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1. 원고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2. 이 사건 각 건물이 1개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 9, 16, 17, 1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내지 사진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