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판결문상 확인되는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43 선고일 2024.07.04

쟁점금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 점, 쟁점금원이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3구합5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6,941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5. 11.경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BB종합건설’이라고만 함)을 상대로 투자금과 수익금 및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함).

(2)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항소심 판결 선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거쳐, 상고심에서 BB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에게 308,076,712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법원 2018. 11. 선고 2018다 판결)이 선고되었다(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BB종합건설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이하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함).

  • 나. 원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변제공탁

(1) BB종합건설이 소유하던 집합건물인 00 BB 제18층 제00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8. 8. 2. 원고가 219,792,178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는 같은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함).

(2) BB종합건설은 2019. 4. 8. 부산지방법원 금 제0000호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함), 위 공탁일 기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리금 잔액이 282,665,051원임을 전제로,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위 공탁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238,657,229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65,630,730원으로 산정하여, 위 282,665,051원에서 65,630,73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17,034,321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얼마 뒤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 다. 피고의 소득세액 경정·고지 및 원고의 전심절차 경유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 및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하여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합계 238,657,229원을 얻었음에도 이에 관한 소득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아래 내역과 같이 경정하여 2021. 11. 10. 원고에게 추가 세액 9,900,2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

(2)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2. 5. 30. 종전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한편 2022. 6. 29. 조세심판원에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3.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 처분의 위법사유 중 하나로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이 2019년에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종전 처분은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사건 배당 및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하여 얻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238,657,229원 중 이 사건 배당시 변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205,398,986원 은 그 귀속 과세기간이 2019년이 아니라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2018년이라고 보고, 아래 내역과 같이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각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9,963,707원을 환급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세액 4,366,941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24호증, 갑제2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8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 65,630,730원은 관련민사소송 상고심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사건 제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그 산정이 잘못되었다. 더욱이 BB종합건설이 위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원고의 채권액이 잔존한다는 점은 법원의 여러 결정 등을 통하여 확인되기도 하였다(이하 ‘주장①’이라 함).
  • 나.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의 금전 거래 시 대부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주문에서도 원금에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만 명기하였을 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는 점이 명기된 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나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해 지급받은 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다(이하 ‘주장②’라 함).
  • 다. 원고는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변제공탁 당시 일방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수령과 관련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이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가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며, 이하 ‘주장③’이라 함).
3. 판단
  • 가. 관련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경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소 제기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소 제기 당시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와 BB종합건설이 2010.5.경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수익금 70,000,000원 채권 및 ②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5. 1.경까지 BB종합건설에 [별지2] 표(이하 ‘이사건 표’라 함) 기재와 같이 각 대여한 돈 합계 371,800,000원(원고는 총 421,8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였으나, 2014. 9. 17. 대여하였다는 50,000,000원은 청구하지 않았다)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① 위 투자금과 수익금 합계140,000,000원 및 ② 위 각 대여금 합계 371,8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제1심 판결 (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5.경 BB종합건설에 대여한 원금합계 70,000,000원(이하 위 대여금을 ‘제1대여금’이라 함)에 대하여 수익금 70,000,000원 대신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40%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제1심 법원은 BB종합건설이 2011.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43,25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제1대여금 원금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변제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위 제1심 법원은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중 193,800,000원만이 인정되고(이 사건 표 중 순번 4, 6, 12, 17, 22 기재 각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순번10 기재 채권은 그 중 5,000,000원만이 인정되었다), 그 중 원고가 2014. 3. 6. 대여한 20,000,000원(이 사건 표 순번 18)에 대하여는 연 30%의 이자 약정이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 제1심 법원은 이를 전제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BB종합건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B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63,8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의, 1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7. 6. 21.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심 판결 (가)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BB종합건설에 대하여 ① 제1대여금 70,000,000원은 제1심에서와 달리 대여금임을 전제로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1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이 사건 표 기재 각 대여금채권 원금 합계 373,800,000원(371,800,000원이 맞으나 이 사건 표 순번 19기재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21,025,420원에서 23,025,420원으로 잘못 기재됨에 따라 청구금액이 늘었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③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투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수익금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추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장·변경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① 제1대여금에 관하여,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그 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서 정한 연 30%의 이율에 따른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나아가 BB종합건설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그 제1심에서 주장한 변제액(43,250,000원)보다 적은 30,000,000원을 2013. 12. 5. 변제하였다고만 항변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위 변제금 30,000,000원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은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제1대여금 원금 70,000,000원과 위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위 변제금으로 충당되고 남은44,276,712원 및 위 원금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또한 위 항소심 법원은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중 제1심과 동일하게 193,800,000원만이 인정되고, 그 중 원고가 2014. 3. 6. 대여한 20,000,000원(이 사건표 순번 18)에 대하여는 연 30%의 이자 약정이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③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반환 관련 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마) 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전제로, BB종합건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B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08,076,712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30%, 3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78,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5.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6,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상고심 판결 (가)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이 ㉠ 원고가 청구한 각 대여금채권 중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고,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액수의 대여금 원금을 인정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 적용의 기산점을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위 판결 주문 중 BB종합건설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B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08,076,712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17.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3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017.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개요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 미만 단위를 버린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에 의하여 지급받은 219,792,178원의 변제충당

(1)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2018. 8. 2. 기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위 배당금 219,792,178원은 위 표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5,398,982원(=3,747,945원 + 201,651,037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인 14,393,196원이 제1대여금원금 70,000,000원에 충당되어 제1대여금 원금 55,606,804원이 남는다고 볼 것이다.

  • 라.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의 변제충당

(1)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2019. 4. 8. 기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과 지연손해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변제공탁금은 원고가 출급(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 금액인 217,034,321원을 기준으로 보아도 위 지연손해금 합계 33,258,239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위 33,258,239원에 우선 변제충당 된다고 볼 것이다.

  • 마. 원고의 각 주장에 관하여

(1) 주장① 위와 같이 원고는 2018. 8. 2. 이 사건 배당에 따른 배당금 지급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5,398,982원을 변제받았고, 2019. 4. 8. 이루어진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3,258,239원을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8,657,229원 중 205,398,986원은 2018년에, 나머지인 33,258,243원은 2019년에 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구체적인 금액이 100원 미만의 범위에서 다르나, 이는 지연손해금액 계산 시 단수 처리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산정되었고, BB종합건설이 이를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출급한 공탁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BB종합건설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이사건 판결금 채권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제는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전액이 변제되고 남는 원금의 변제 범위에 관한 사법(私法)상 다툼에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배당이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이 원고의 각 대여금채권 원금 변제에 먼저 충당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변제공탁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한 것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배당에 따른 배당금이나 이 사건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이를 어느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BB종합건설 또는 원고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위 각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 등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더욱이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와 BB종합건설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소득세액 경정과정에서,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변제공탁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기재한 65,630,730원중 소득세 관련 부분으로서 60,476,4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한 이상, BB종합건설이 위 65,630,730원을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이다. 즉, BB종합건설이 위 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커져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해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장② 앞서 관련 민사소송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표 기재와같 이 BB종합건설에 대한 각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거래 내역들 중 일부는 원고가 BB종합건설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내역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BB종합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과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위 판결 주문에 각 금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 및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해 지급받은 돈이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배당에 따른 배당금 및 이 사건 변제공탁에 의한 공탁금을 각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의 내용 및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변제공탁 당시 이루어진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나 이에 관한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 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