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63 선고일 2025.03.06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24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납세고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은 2017. 1. 4. 설립되어 ㅇㅇ구 ㅇㅇ로에서 건축 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가운데 4,85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2017. 1. 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37,289,830원을 체납하였다.
  • 라. 피고는 아래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97%를 보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의 97%에 해당하는 아래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갑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오ㅇㅇ이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9. 6.경 이ㅇㅇ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갑제4호증과 갑제6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또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ㅇㅇ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17년 급여 45,000,000원, 2018년 급여 6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위 관련 법리에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3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내지 갑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주를 인수한 김ㅇㅇ가 납입하였다. (나) 오ㅇㅇ는 2017. 7.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확약서) 내용 생략 (다) 원고는 2021. 2. 5. 오ㅇㅇ, 최혜진을 피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오ㅇㅇ,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돈의 지급청구를 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함). 관련 소송에서 오ㅇㅇ는, ‘오ㅇㅇ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ㅇㅇ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는데, 이ㅇㅇ가 원고를 추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ㅇㅇ새마을금고에 가서 도장을 찍어 주고 오는 것 외에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월급지급 의무가 있는 점을 자인하였다. (라) 이 사건 각서상의 연대보증인인 이ㅇㅇ는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ㅇㅇ이라는 건설회사를 오ㅇㅇ와 함께 하였는데, 건축을 많이 하려다 보니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여 군에서 35년~3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제대하여 신용이 괜찮다고 생각되었던 원고를 오ㅇㅇ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인 대표의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실제로 오ㅇㅇ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7. 7. 3. 자신의 명의를 추가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였다. (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인 건축 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오ㅇㅇ가 하였으며, 원고는 오ㅇㅇ로부터 부탁을 받아 명목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는 대신 그로 인한 손해를 면제받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는 동시에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97%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