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457 선고일 2025.01.2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2445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가 2023. 4. 14.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21. 2. 5. 경영컨설팅업, 금융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및 2022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금 등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4. 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과세처분은 2023. 4. 19.에, 위 표 순번 1, 2 기재 각 과세처분은 2023. 4. 24.에 각 송달받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8.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0.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매제인 이BB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금융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며 이 사건 회사에서 매월 2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로서 원고는 이BB에게 이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위 주식에 관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폐업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B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의 주식 6,000주를 발행하였다. 원고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3일 전인 2021. 2. 2. 김C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고, 위 돈이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 납입 증명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C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는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위 돈이 이체되기 전까지 이BB, 김DD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함) 등으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1. 2. 2.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그 다음날인 2021. 2. 3. 김C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C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아온 위 돈은 2021. 2. 3. 및 2021. 2. 4. 김DD(10,000,000원), △△(15,000,000원), 이BB(3,000,000원) 및 류EE(1,800,000원)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CC는 이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고, 김DD은 이BB의 배우자(원고의 여동생이기도 함)이며, △△는 김DD을 대표자로 하여 이BB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이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의 재원 및 그 사용처 등이 모두 원고가 아닌 이BB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이BB이 2022. 2.경부터 2023. 4.경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BB에게 보고하고 이BB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할 뿐 자신 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되 이BB에게 그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는 이BB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반대로 이BB이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금을 증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금융 상품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월 2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 내역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BB의 의사에 따라 김CC나 이BB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처 등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가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이 확인되었더라도,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 외에 이 사건 회사와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였던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하물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문언 및 그 해석에 관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이BB과 원고가 애초에 거액의 국세 등을 체납한 이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실과 다른 사정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금을 탈루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BB의 의도를 위와 같이 추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데다,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이BB이 위와 같이 이미 고액의 국세 체납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가중될 조세 부담을 피하고자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이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