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228 선고일 2025.11.1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24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18. 10. 1. 전용면적 74.9297㎡인 B시 C구 OO로 xxx, xxx동 xxx호(OO동, OOOOOOOOOO)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함)을 309,820,000원에 취득하였다. B시 C구는 2017. 8. 3.부터 2022. 11. 13.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2020. 10. 15. 이 사건 분양권을 509,82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3,443,203원 등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38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4,341,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12. 8.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54,034,250(=세액 97,028,398원–기납부세액 54,341,580원+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11,347,434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분양권이 양도 당시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D(2022. 2.경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함)가 E F구 OOOOxxxx번길 xx, 503호(G동, OOOOOOO,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3.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H시 OOOO로 xx, 202동 605호(O동, OOOOOOOOOO)에서 2015. 12. 22. 이 사건 아파트로 변경되었고, 2019. 3. 14.에는 세대주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 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망인과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여 친구 J와 함께 생활하였고, 따라서 원고와 망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의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고,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2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 별도의 주소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가 정한 ‘1세대’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 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J의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J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7. 11. 23.부터 2021. 1. 24.까지 H시 OO2길 xx(OO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함)였다. J의 실제 거주지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곳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단서가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J가 배우자와 함께 혹은 배우자와 떨어져 원고와 동거하였을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외국인인 J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2020. 10. 15. 당시 J의 실제 거주지가 H시 O면 OO리 xxxx-xx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1층으로서 원고 역시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J 작성 진술서(갑제5호증)에는, J의 실제 거주지가 2018. 6.경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H시 OO읍 OOOO로 xxx, xxxx호(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로, 2019. 10.경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6.경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 다가구주택 1층은 J의 지인 K이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K이 J는 물론 원고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해주었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J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 전심절차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이 일관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뒤에서 보는 것처럼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이 사건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 및 주방으로 구성됨)를 두고 J와 위와 같은 형태로 거주하였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을 수 없다.

  • 나. 1943년생이었던 망인의 가족관계(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을 봉양하던 원고의 형 L 또한 2018. 8.경 사망한 상태였음), 연령(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77세였음)과 소득(매월 연금 30만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임) 및 건강상태(의료비 등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망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도 망인과 별도의 주소지에서 따로 생계를 유지하였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찾기는 어렵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E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전입신고 이후 2023. 11. 24.까지 E 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 관한 청약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였던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은 E이 아닌 B시의 이 사건 분양권이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