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24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망인과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여 친구 J와 함께 생활하였고, 따라서 원고와 망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의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고,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2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 별도의 주소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가 정한 ‘1세대’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1) J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7. 11. 23.부터 2021. 1. 24.까지 H시 OO2길 xx(OO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함)였다. J의 실제 거주지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곳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단서가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J가 배우자와 함께 혹은 배우자와 떨어져 원고와 동거하였을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외국인인 J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2020. 10. 15. 당시 J의 실제 거주지가 H시 O면 OO리 xxxx-xx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1층으로서 원고 역시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J 작성 진술서(갑제5호증)에는, J의 실제 거주지가 2018. 6.경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H시 OO읍 OOOO로 xxx, xxxx호(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로, 2019. 10.경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6.경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 다가구주택 1층은 J의 지인 K이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K이 J는 물론 원고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해주었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J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 전심절차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이 일관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뒤에서 보는 것처럼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이 사건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 및 주방으로 구성됨)를 두고 J와 위와 같은 형태로 거주하였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