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함
사 건 2023구합23973 종합소득세등 처분 취소 등 원 고 A 외 2명 피 고 Z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22.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원고 A, B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 및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Z이 2021. 4.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1. 15.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제1항의 소 각하 부분 및 제2항의 청구 인용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및 C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2. 예비적으로,
(1) 원고 A와 D은 원고 B의 아들들이다.
(2)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함)는 1992. 9. 4. 설립되었고, 2017. 4. 28. 폐업한 뒤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3) 원고 A는 2014. 7. 23.부터 2015. 5. 1.까지, 원고 B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 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4)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함)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9. 9. 설립되었다. D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1) 원고 회사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00. 10.경 OO시 OO면 OOO로 000-0에 있는 집합건물인 ‘F아파트’ 495세대(이하에서 통틀어서 ’F 아파트‘라 함)를, 2003. 11.경 OO OO군 OO읍 OO로 00-00에 있는 집합건물인 ’G아파트‘ 450세대(이하에서 통틀어서 ’G 아파트‘라 하고, F 아파트와 G 아파트를 통틀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함)를 각 신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4. 8. 19. E에 F 아파트를 각 매도하여 2014. 10. 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15. 6. 30. E에 G 아파트를 각 매도하여 얼마 뒤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1) 원고 회사와 E는 F 아파트 매매가액이 25,656,139,080원, G 아파트 매매가액이 24,721,902,000원임을 전제로 각 회계처리하고, 2014~2016년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2) X은 2019. 3. 18.부터 2019. 6. 8.까지 E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X은 위 세무조사 결과 E의 F 아파트 및 G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32,589,210,000원 및 26,995,910,346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2016년 귀속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E에 2014~2016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피고 Z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 Z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0. 7. 13.부터 2020. 11. 22.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는 범칙조사(조세포탈,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 Z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들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F 아파트 6,933,070,920원(=32,589,210,000원-25,656,139,080원, 이하 ’㉠금원‘이라함), G 아파트 2,274,008,346원(=26,995,910,346원-24,721,902,000원, 이하 ’㉡금원‘이라 함)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 Z은 2021. 1. 5.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F 아파트에 대한 신고 누락분인 ㉠금원을 2014년 귀속 익금으로, G 아파트 신고 누락분인 ㉡금원을 2015년 귀속 익금으로 각 산입하고, 이를 전제로 아래 내역과 같이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함). (표 생략. 이하 같음)
(5) 피고 Z은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사내유보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여로 각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 Z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의 대표자가 과세기간 중간인 2015. 5. 1. 원고 A에서 원고 B으로 변경된 사정을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후단에 따라 ㉡금원을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한 금액으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915,833,498원을, 원고 B에 대하여는 1,358,174,848원을 각 상여로 처분하여 같은 날 원고 회사에 원고 A, B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였다(이하에서 차례로 ’원고 A 관련 소득금액변동 통지‘, ’원고 B 관련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 함).
(6)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피고 Z은 2021. 4. 12. 원고 A에게, 피고 Y은 2021. 5. 1. 원고 B에게, 각 아래 내역과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Z의 원고 A에 대한 위 처분을 ’원고 A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 Y의 원고 B에 대한 위 처분을 ’원고 B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1) 원고들은 2022. 6. 15. W에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각 이의신청‘이라 함)을 하였다. W은 2022. 7. 7.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들은 2022. 9.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재결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 조세심판원은 2023. 7.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각 취소를, 예비적으로 각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지나 이 사건 각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에는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21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이의신청에 위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도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살핀다(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는 2021. 4. 29. 원고 A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1. 4. 30. 원고 A의 자녀인 H가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 B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는 2021. 5. 4. 원고 B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1. 5. 7. 원고 B의 동거가족인 J(원고 B의 며느리)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이 지난 2022. 6. 15.에야 이 사건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이의신청에 관한 각하 결정에 이은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피고들 측 담당 공무원이 위 고발 사건에 관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불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은행(이하 ’K은행‘이라고만 함)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K은행은 2014. 6. 12.경 원고 회사에 그 피담보채권 미변제에 따른 임의경매 신청을 예고하였다. (나) F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구 임대 주택법 제21조 제5항 에 따라 F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고, 거제시장은 2014. 7. 31. 총 분양전환 승인 가격을 31,671,399,744원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이라 함) 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E에 F 아파트를 ① 매매대금 32,589,21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4. 8. 19.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함)와 ② 매매대금 25,656,139,08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4. 11. 1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함)가 각 작성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12. 1.자 분개장에 F 아파트 처분과 관련하여 합계 25,656,139,080원을 기장하면서, 차변에 ’국민주택기금차입금‘(K은행에 대한 채무로 보임) 9,438,382,800원, 전환임대보증금 13,143,600,000원, 미수금 3,074,156,280원을, 대변에 임대주택채권 18,029,939,015원, 재고자산처분이익 7,626,200,065원을 각 기장하였다. E의 2014. 12. 31.자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매입주택 계정 잔액으로 25,656,139,080원이 기장되었다. (마) 원고 회사가 E에 G 아파트를 매매대금 24,721,902,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5. 6. 3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 회사는 2015. 6. 30.자 분개장에 G 아파트 처분과 관련하여 합계 24,721,902,000원을 기장하면서, 차변에 ’국민주택기금차입금‘(K은행에 대한 채무로 보임) 8,251,902,000원, 전환임대보증금 15,937,011,155원, 미수금 532,988,845원을, 대변에 임대주택채권 24,188,913,155원, 재고자산처분이익 532,988,845원을 각 기장하였다. (사) E는 2017. 1. 6. OO군수로부터 G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아) 피고 Z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O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위 고발 사건에 관하여, OOOO경찰서장은 2021. 8. 12. 원고 A가 원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만 OOOO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OOOO검찰청 검사는 2021. 10. 28. 원고 B 및 원고 회사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피고 Z이 위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OO고등검찰청검사장은 2022. 3. 2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에서 위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결정을 통틀어 ’관련 불기소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8호증,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의 각 내용을 비롯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원고 회사의 F 아파트 양도 가액이 25,656,139,080원, G 아파트 양도 가액이 24,721,902,000원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제7호증, 갑제9호증 내지 갑제12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5호증 내지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F 아파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6,933,070,920원이고, G 아파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2,274,008,346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데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 아파트 양도 관련 원고 회사 및 E 명의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외에 2014. 8. 19.자로 ’F 아파트 양도양수계약 및 대여금 약정서‘라는 제목의 약정서(을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함)도 작성되었다. 위 약정서에는 ① 원고 회사가 E에 F 아파트를 32,589,210,000원에 양도하되, ② 위 금액에서 원고 회사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9,438,382,800원 및 F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13,19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958,327,200원은 E가 원고 회사에 이를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③ 원고 회사는 E로부터 지급받는 위 9,958,327,200원을 E에 거치기간 5년으로 하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며, ④ E는 위 돈을 빌리는 대가로 E가 시행하는, 거제시 OOOOOO공원 국민관광단지 건설공사에 관하여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한 회사와 공사도금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는 2014. 12. 1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원고 회사에 합계 2,72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갑제5호증의19). 원고들은 위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F 아파트 양도가액이 25,656,139,08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른 미수금 3,074,156,280원의 변제 명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미수금과 송금한 돈의 차액이 354,156,280원으로 적지 않다. 반면 위 송금액 중 2015년분 합계에 해당하는 1,925,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중 위 ③에 따라 E가 원고 회사에 매년 상환하기로 한 금액인 1,991,665,440원(9,958,327,200원÷5)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F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기재와 마찬가지로 32,589,210,000원으로 기재된 점 역시 F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E는 F 아파트 취득가액이 32,589,210,000원임을 전제로,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6,933,070,920원을 분양원가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전제로 2019. 5. 29.경 X에 2014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당초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 가격인 31,671,399,744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F 아파트 양도가액을 그 예상 가액에 해당하는 32,589,21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양도가액에 의할 경우 E가 F 아파트 양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거래금액을 25,656,139,080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E는 F 아파트 매매대금 32,589,210,000원 중 위 아파트 관련 채무 합계 13,19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958,327,2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다시 빌리기로 약정하였던 이상 원고 회사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와 E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여 보아도, 위와 같이 돈의 지급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도 아니었던 거래의 가액을 사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것은 그 경위와 배경, 거래 동기 및 감액의 폭 등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 G 아파트 양도 관련 E는 G 아파트 취득가액이 26,995,910,346원임을 전제로,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2,274,008,346원을 분양원가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전제로 2019. 5. 29.경 X에 2015~2016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G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이 분양전환 임대차보증금과 일반임대차보증금으로 구분되는데, G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실수로 일반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2,274,008,346원, 즉 ㉡금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G 아파트 양도가액이 24,721,902,000원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회사 및 E가 G 아파트 관련 채무액 합계 상당을 매매가액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 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실제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금원까지 포함한 26,995,910,346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25. 4. 7.자 참고서면에서, 원고 회사가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금원에 해당하는 누락분을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 Z의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채랑(개명 전 성명 임지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이 관련 불기소처분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술 외에 실제로 원고 회사가 2017년 법인세 신고에서 ㉡금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거나 손금에 불산입하는 취지로 이를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G 아파트 양도가액이 원고들 주장처럼 24,721,902,000원이라거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수입이 G 아파트 양도가 이루어진 2015년이 아닌 2017년에 귀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2025. 5. 13.자 참고서면에서 ㉡금원은 G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 회사의 적극재산이 아닌 소극재산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이 적극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참고서면에서, ㉡금원에 대응하는, G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무 2,274,008,346원을 E가 승계한 이상 그 귀속 주체가 명확하므로, 그 귀속 주체가 불명확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에 관한 익금산입은 원고 회사의 G 아파트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와 관련한 것으로서, ㉡금원에 대응하는, G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E가 승계하였다는 점만으로 ㉡금원의 귀속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제3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관하여 관련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금원 및 ㉡금원의 발생 원인을 F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금액 예측의 오류(㉠금원), 단순 실수(㉡금원)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원 및 ㉡금원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위와 같은 예측의 오류나 실수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F 아파트를 32,589,210,000원, G 아파트를 26,995,910,346원에 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E의 대표이사가 원고 B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와 E가 실질적으로 원고 B의 가족회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E의 위와 같은 법인세 감액경정 청구는 모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E가 2021. 5. 25.경 다시 원고들 주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17년 귀속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 이루어진 위 경정청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으로 2014년에는 887,739,311원을, 2015년에는 295,76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원고 회사의 2016년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은 1,238,276,281원으로 기재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2017. 4. 28. 폐업하였다. 이러한 원고 회사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들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최소화하고, E가 이 사건 아파트들의 분양전환을 마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본격적으로 납부하게 된 2017년 이후에는 이미 폐업 상태에 접어든 원고 회사보다는 E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양도가액에 따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유인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F 아파트 양도가액을 25,656,139,080원으로, G 아파트 양도가액을 24,721,902,000원으로 신고한 것이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 A 관련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위 소 각하 부분 및 청구 인용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의 내용과 인용 부분의 범위 및 분쟁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B 및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