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대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부당함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대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부당함
사 건 2023구합239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8. 8.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26,4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1,396,230원의, 2017년 귀속 104,426,490원, 2018년 귀속 2,227,070원, 2019년 귀속 18,007,050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8. 2. 10.까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은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회사는 2020. 4. 2.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3) CC세무서장은 위 기한 후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내역과 같이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 합계 1,349,193,294원(아래 표 중 합계란 부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아래 각 손금 또는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비용 등’이라 함).
(4) 한편, CC세무서장은 위 각 손금불산입 항목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CC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소득자료를 통보 받아, 2021. 9. 6.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539,71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종전 처분들’이라 함).
(1) 원고는 종전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1. 11. 26. FF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함).
(2) FF지방국세청장은 2022. 2. 14. 이 사건 비용 등 중 일부 상담영업수수료, 토지양도대금, 일부 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여 종전 처분들중 일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비용 등 중 합계 703,739,200원(2018년 귀속분 697,906,710원, 2019년 귀속분 5,832,490원)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3) 원고는 2022. 2. 17.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들 중 2018년 및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및 가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종전 처분들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액은 210,814,666원이 되었다.
(1) 원고는 종전 처분들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불복하여 2022. 5.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
(2) 조세심판원은 2023. 7. 20. 이 사건 비용 등 중 합계 214,140,000원(2017년 귀속분 100,000,000원, 2018년 귀속분 20,000,000원, 2019년 귀속분 94,140,000원)을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함)을 하였다.
(3)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들 중 2017년, 2018년및 201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재감액경정하였다(종전 처분들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서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4) 이 사건 비용 등 중 위 각 재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남은 부분은 아래와 같고(이하 아래 각 손금 또는 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잔존 비용 등’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잔존 비용 등 중 아래 각 부분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내려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아래 각 부분이 모두 2017년 귀속 비용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은 종전 처분들 중이 사건 처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GG 대표이사 ○○’와 ‘HH 대표이사 KKK’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라함)가 작성되었다(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에는 위 각 당사자가 차례로 ‘갑’, ‘을’이라고만 기재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당사자는 각 계약 조항에 따라 위 각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HH을 양도인, 이 사건 회사를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7. 18.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7. 18.1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위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서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H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8. 1. 155,000,000원이, 2017. 8. 22.2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H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8. 1. 및 2017. 8. 22. 각 15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MMM, KKK, NNN, PPP 등은 이 사건 회사 및 HH의 임원을 각 겸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8. 1. 및 2017. 8. 22. HH에 송금한 돈 합계 355,000,000원 중 적어도 합계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소득처 분함을 전제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 회사가 HH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는 계약의 목적물, 이에 대한 대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HH은 인적 구성 등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는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던 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HH 사이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제1조에는 HH이 양수하기로 한 대상이 열거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는 같은 조 제4호에 명기된, 이 사건 사업권만을 그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제3조에 따라, HH은 위 계약 제2조에 따른 양도대금 2,500,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의 400,000,000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100,000,000원은 GG지역주택조합 총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출금을 조달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대금 2,500,000,000원 중계약금 명목의 4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 대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와 HH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HH에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대금 400,000,000원으로 HH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이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에 따른 그것에 비하여 적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실제로는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HH은 2017. 8. 1. 11: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15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을 그날 11:20경 ○○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HH은 2017. 8. 22. 22:23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50,000,000원을 그날 22:27경 ○○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각 송금의 시간적 밀접성 및 송금액 등을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및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내용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HH에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 중 적어도 HH이 곧바로 ○○에게 지급한 돈 합계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명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H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제4호증)을 들어,이 사건 회사가 HH에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외 다른 명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7. 7.18.이고 변제기는 2021. 12. 31.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의 이동 내역에는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2017. 7. 18. ○○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이 위 차용증과 관련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차용증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이의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HH 및 ○○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 및 그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 HH 등 제3자에 대한 별개의 과세처분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주장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2017. 10. 18. JJ 명의로 채권최고액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2017. 9.경 JJ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J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차용금액,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전표(갑제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와 JJ 간의 대여금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JJ으로부터 원고 주장처럼 대여금 원금에서 위 이자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3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사는 J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선이자 내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원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위와 같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까지 JJ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