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명으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건물을 2016. 7. 1.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이하 ‘이사건 인우보증서’라 함)를 각 작성 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아닌, 이 사건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관련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없다. 더욱이 위 조사 전 원고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따라 국세청이 이 사건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도 이 사건 조사청은 상급 기관의 판단에 반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장인 GGG, 장모 HHH 및 FFF(이하에서 통틀어 ‘이사건 조회 대상자들’이라 함)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조회대상자들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데다, 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더불어 DDD,III, JJJ,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내지 자료 요청은 이 사건 조사의 조사개시일인 2020. 3. 19. 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조사청은 사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 또한 같은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소관 관서의 장이 금융회사 등에 조세탈루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3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17호증 및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7호 의 적용 대상이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이 문제되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같은 항나머지 각 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에 따른 질문·조사의 대상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는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질문·조사 상대방에 관해서도 납세의무자나 그와 거래한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사에서 이 사건 조사청이 원고만을 대상으로 질문 내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가 애초에 원고 및 위 작성자들로하여금 이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조사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인우보증서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원고에 의해 제출된 서류들로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위 조사는 위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이 사건 조사와 관련한 원고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관하여, 국세청이 위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기재된요청서를 발송한 것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 조사청은위 작성자들에 대한 출석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위 판단이 이 사건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에 대한 출석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이상, 그 뒤 위 작성자들에 대한 출장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일부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조사청 등 관공서에서 이루어졌다고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조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금을 수령하기 직전 GGG, HHH 등에게 유사한 액수의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시기,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매도하여 처분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목적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조회 대상자들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데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당사자 본인의 것에 한정된다거나, 조세 탈루 사실을 그 자체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문언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위 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비롯한 이 사건 조사청의 사실 확인 및 자료 제공 요청이 이 사건 조사의 조사기간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항목이나 확인 또는 회신 내용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서 그 변동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은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과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칙 혐의의 입증을 위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사건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에서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반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데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한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1) 원고는 2016. 7. 1.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도 원고의 자녀는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다녔다. 위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나 물 사용량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16. 1.부터 2018.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납부자 인적사항 역시 바뀌지 않았다. 원고의 어머니와 누나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거기에서 ‘KKK’이라는 이름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식당 운영 당시 방문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 방문 후기 인터넷 게시물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식당 영업에만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원고는 2017년 말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8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수도 사용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와 건물을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는 너무 이례적이다.
(4) 이 사건 수용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보상 내역에 주거용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보상 내역 확인을 위하여 2016. 8. 6. 및 2018. 7. 18. 각촬영된 이 사건 건물 사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에 제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사건 인우보증서는 ‘원고와 그 가족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7. 1.부터 작성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작성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및 원고와 작성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인우보증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취지에서, 위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의 각사실확인서(갑제6호증) 역시 믿을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노2399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3도6435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됨).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부정행위에 의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가한 것은 적법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허위 신고의 대상이 과세요건 자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인우보증서 역시 원고가 제출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비과세항목에 관한 참고 자료로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비과세 항목 유무도 결과적으로 과세 여부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허위 신고가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 또한 그 기재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인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