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벌초 용역 등을 원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84 선고일 2024.07.04

원고는 이 사건 벌초 용역 등을 원고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 공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사 건 2023구합235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00. 10. 20. 설립되어 aa구 00, 00호에서 경비·청소용역·시설관리·탐정 및 경호업 등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21. 4. 22.부터 2021.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이하 ‘쟁점기간’이라 함)에 원고의 대표이사 BBB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함)에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21. 12. 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000원을 대표이사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근거 없이 BBB가 개인사업으로서 한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대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위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쟁점계좌에 ‘CD’,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기타입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위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청소용역업, 시설관리업, 경보기시설업,용역경비업, 검침용역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벌초 및 묘지이장업’은 기재되어 있지않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 외벽에는 적어도 2010. 2.경부터 2018. 1.경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사업에 대한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아래와 같이 벌초 등에 필요한 제초작업, 벌초, 풀 제거작업 등의 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외에도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는 원고가 제초제 등을 구입한 이력도 확인된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BBB의 개인사업인 ‘벌초 및 묘지이장업’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일용인건비 등 지출내역 기재에 의하면, 총 23명의 일용근로자에게위 인건비 등이 지출되었는데, 피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되는 16명 중 11명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BBB는 피고의 서면확인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 5. 24. ‘벌초 및 묘지이장업’업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외에는 쟁점기간 동안 개인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계좌에 입금된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대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BB는 개인사업 이력이 없었고, 벌초 및 묘지이장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한 적이 없는 점, 반면, 원고는 ‘벌초대행’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제초작업, 벌초, 풀 제거작업 등의 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원고의 계산으로 벌초작업에 필요한 제초제 등이 구입된 이력도 확인되는 점, BBB가 개인사업인 벌초 등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 중 다수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초 및 묘지이장업’은 BBB의 개인사업이 아닌 원고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벌초대행 등 사업으로 인한 대가를 BBB 개인의 수입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쟁점계좌에 ‘CD’,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기타입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금액으로본 것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계좌에 ‘CD’,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기타입금액은 원고의 수입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자신 명의의 쟁점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초 및 묘지이장업’ 수입을 원고의 수입에서 누락하여 왔다. 그렇다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명목 불명의 현금입금액은 BB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수입에서 누락시켜온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내용을 근거로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급여, 보험금, 친인척간 거래금액 등으로 소명된 것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내역 (다)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계좌에 ‘CD’, ‘현금’ 등으로 입금된 다음의 내용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BBB의 개인 자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DDD 등이 작성한 ‘축의금 대리 전달을 부탁하면서 쟁점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들(갑제6호증)은 작성 명의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결혼 당사자,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확인서의 작성자들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현금이 축의금 대리 전달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BBB의 배우자인 CCC이 2017. 4. 10. 쟁점계좌에 입금한 1,500만원이 부동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서면확인조사 기간 동안 위 입금액에 대하여 ‘본인입금’이라고만 표기하였던 점, 자기앞수표 1,500만 원(갑제7호증)이 CCC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고, CCC이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CC이 부동산 계약금 지급을 위해 위 수표를 출금하였다면 이를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가 2018. 9. 10. 이ㅇㅇ로부터 3,790,000원을, 2020. 10. 26. 한ㅇㅇ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제8호증, 갑제9호증)은 BBB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위법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