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3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2. 판 결 선 고
2024.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 32,195,670원,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33,16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상세히 정하면서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세액 산정 기초가 되는 이익의 계산방식만을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② 증여세의 부과 여부 및 세액의 산정방법, 특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등),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율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판단에 맡겨져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④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모법인 개정 법률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비해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일 뿐 소득세 상당액이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 등 과세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규정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비해 증여세 과세에 있어 실제 소득세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에 대한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고려할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