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3구합23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6.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946,34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각 처분일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상가 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가 2023. 12. 4.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