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각하처분취소 [ 요 지 ]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1.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