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 전)
철거예정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 전)
사 건 2023구합22772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634,229,86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