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22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15.
1.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본건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망인이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본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였는데, 그 중 3,000주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②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8. 8. 20.자 ‘주식인수증(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3,000만 원에 발기인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일시 무렵 원고가 위 주금(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회사의 실장으로 재무를 담당하였던 CC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위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5873호)에서, 원고의 인감을 망인이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으로 원고의 책임이 배제된 점과 앞서 본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별다른 승낙 없이 망인이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주식인수증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실제주주를 원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해 보인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3년 동안 본건 회사로부터 약 6,40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가공경비를 만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법인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원고가 실제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