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므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므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227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 원고 AA에 대하여 한 31,359,520원(가산세 포함)의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CCC에 대하여 한 33,399,140원(가산세 포함)의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법령해석의 오류)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그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부터 2021. 11. 26.까지 약 4년 7개월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보유기간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21. 1. 13.부터 기산하였다. 피고가 적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는 괄호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부분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위 괄호 부분 규정에 따라 위 단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21. 1. 13.부터 기산함으로써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종래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2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기간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1. 11. 2. 갑자기 종래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 11. 2.)을 공표하였다. 피고는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종래의 유권해석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그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본문 규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위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사건 각 주택의 양도 시기는 아래와 같은 바,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였고, ② 이 사건 ㉢주택(‘신규 주택’)의 취득이 이 사건 ㉡주택(‘종전의 주택’)의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③ 이 사건 ㉢주택(‘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이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①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혹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를 기준으로판단함이 일반적인 점(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1995. 8. 22.선고 95누7383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대법원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대법원 2008. 9. 25.선고 2007두8973 판결, 대법원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등 다수 대법원 판결의 취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도 아래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피고의 반대의견(④의 요건에 관한 의견)과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적용 여부(①, ②, ③ 요건)에 대한 기존 과세관청의해석에는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피고의 2023. 11. 7.자 준비서면 제8쪽)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3주택, 2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그 2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②, ③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원고들이 1세대3주택의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 처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에 관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처분에 앞서 이 사건㉠주택이 먼저 처분됨으로써 1세대3주택 상태가 해소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처분당시(2021. 11. 26.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 ㉢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과 ㉢주택 사이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관한 ①, ②, ③ 요건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위한 요건 중 앞서 본 ④ 요건,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 보유기간 계산 방식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주택 양도일인 2021. 1. 13.이 그 기산점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단서 제외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 사건 본문 규정에 따라 이 사건㉡주택의 취득일인 2017. 4. 20.이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의 핵심은,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관련하여 이사건 단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는 이 사건 단서 제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위한 ④ 요건(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이 사건 ㉡,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2021. 1. 13.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2021. 1.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2021. 11. 26.까지의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하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2년에 달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을 적용하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대상에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종래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1세대가 2021. 2. 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이 된 후, 2021. 3. 일시적 2주택특례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다주택자가 주택을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취득일임”이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령해석재산과-404, 2021. 4. 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 2. 8.)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종래의 유권해석은 원고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원고들에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유권해석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표명에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보호가치 있는 개별적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기획재정부가 2021. 11. 2. 종래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21. 대통령령 제29523호) 제1조 단서 제3호와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시행·적용일인 2021.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본문 규정을, 그 이후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을 모두적용하여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 11. 2.)을 내리면서 실제 적용은 위 새로운 유권해석의 공표일인 2021.
11. 2.부터 하겠다는 취지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