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음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3구합226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3.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0조 제2호(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조세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거생활의 안정,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나 주거생활의 안정,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 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