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18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23. 판 결 선 고 2023.7.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OOO는 법인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고, 소송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0000나00000호 청구인(원고)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GGG은 해당 소송사건의 당사자(원고, 피고)가 아닌 OOO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에 해당합니다.
•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2021년 재무제표 등은 모두 당해 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정보, 즉 ‘OOO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등 OOO의 주식 귀속과 주주 변동에 관한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번호, OOO의 2021년 재무제표’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OOO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그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정보를 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는 위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측에 제시한 처분 사유 중 OOO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원고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그밖에 원고가 원고 본인이 아닌 OOO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 내지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