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21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21. 1. 귀속 증여세 2,250,000원과 가산세 696,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취득한 일시와 같은 날 이AA에게 ○○ ▣▣구 △△로 28, 1208호 (□□동)(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간 상호 증여는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을 매수한 매매대금 149,675,000원은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증액은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나아가 부부 사이인 원고와 이AA 간에 증여라는 계약 형식을 이용하여 위 재산을 상호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환계약에 해당하고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증여 추정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취득과 이AA의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 취득에 관하여 증여인을 ‘원고’와 ‘이AA’으로 하는 처분문서인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②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AA은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배척할 만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과 이 사건 사무실의 1/4 지분의 상호 이전은 그 실질이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AA 간에 그 지분의 가액등을 평가하여 재산의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산의 취득이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와 이AA에게 더 많은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이AA이 그 실질이 ‘교환’임에도 ‘증여’라는 계약형식을 빌려 위 재산을 상호이전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등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아닌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규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