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수와 무관하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용역 수수와 무관하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2154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키맨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수당을 키맨들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키맨들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키맨들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원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RFID칩(원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부착된 전자장치로서 포장용기에서 RFID칩이 분리되면 무선으로 인식하여 판매된 주류 수량이 원고의 전산에 자동으로 입력됨) 개수에 따라 판매량을 확인하여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는 키맨들이 소비자에게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키맨들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원고 주류가 판매된 수량에 의해서만 이 사건 수당이 산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주류 회사 역시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키맨들이 원고 주류의 판매만을 위하여 원고 주류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2)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8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에 의하면, 키맨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원고가 제공한 배너광고 등을 게시하여 두거나 원고주류에 대한 시음회를 진행하거나, 고객에게 원고 주류를 권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키맨들이 독자적 사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원고의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다. 결국 키맨은 독자적 사업자로서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원고의 주류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자신의 영업(주류판매)실적에 따른 재고소진의 정도에 따라 유흥업소의 경영상 판단으로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늘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키맨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키맨들이 속한 유흥업소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원고 주류의 수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원고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가 2014. 1. 23.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 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을 들어 키맨들이 제공한 원고 주류에 대한 홍보·판촉용역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들과 판단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당은 키맨들이 그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유흥업소를 통하여 원고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