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21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8.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7,219,000원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9,064,270원 부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CCCCC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독자적인 사업장을 임차하여 그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CCCCC 등으로부터 도급비를 지급받아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CCCCC 등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의 설립 경위 및 구조 등 CCCCC 등의 실제 운영자인 LLL는 CCCCC 등이 원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에 동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4대 보험가입이 강제됨에 따라, 그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단기간 채용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은 아래와 같이 개업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다. 회사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주식회사 EEEEE
○○○
2016. 11. 29.
2017. 8. 31. 원고 AAA
○○○
2017. 8. 23.
2017. 12. 31 주식회사 FF
○○○
2018. 1. 2.
2018. 6. 30. 주식회사 GGG
○○○
2018. 7. 25.
2018. 12. 31 주식회사 HH
○○○
2019. 1. 2.
2019. 6. 20. 원고 BBB
○○○
2019. 6. 25.
2019. 12. 31 주식회사 JJ
○○○
2020. 1. 2.
2020. 6. 30. 원고 AAA의 발행주식 전부는 MMM이 보유하였고, 원고 BBB의 발행주식은 NNN이 34%, OOO이 33%, 김PP가 33%의 각 비율로 보유하였다. MMM과 NNN, OOO 및 PPP는 CCCCC 등의 근로자들이었다. 별건 회사들의 주주들 역시 CCCCC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 주주들이 LLL나 CCCCC 등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원고들의 자본금을 비롯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운영되는 동안, 원고들의 대표자 MMM과 NNN은 원고들이 아닌 CCCCC 등으로부터만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CCCCC 등 및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시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중 상당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들의 사업장 주소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제14호증, 갑제15호증)가 각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사업장의 확보, 운영 및 관리 등의 구체적인 주체와 활동내용 등이 확인되지는 않아, 위 각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원고들이 CCCCC 등과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회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들은 CCCCC 등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설립되어, 별도의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특수목적회사(special-purpose company)로서 위와 같은 설립 목적만으로 원고들의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처럼 기업들이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 당사자로서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들을 일반적인 특수목적회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2) 현실적인 용역의 공급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C 등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바 있고, 원고들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들을 거래당사자로서 내세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들 외에 CCCCC 등과의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 즉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CCCCC 등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그 설립 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와 같은 역할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목적에 맞게, CCCCC 등과의 거래 외에 제3자와 별도의 거래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CCCCC 등이 ○○○○○통운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아이피(IP)주소, 랜카드 및 중앙처리장치(CPU) 고유번호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LL와 원고들의 대표자 MMM 및 NNN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 등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일용직 직원 관리와 급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CCCCC 등 측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QQQ이 한꺼번에 수행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QQQ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2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갑제17호증, 갑제19호증), 임금 가불 관련 문서(갑제23호증) 등만으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거나, 나아가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리 등 업무를 CCCCC등과 별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 명의의 직원 교육 관련 문서(갑제27호증 등)만으로 원고들이 실질적인 고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고용한 것으로 처리된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집과 파견 및 관리 등 업무는 NNN 등 원고들의 대표자들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제24호증 4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CCCCC 등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CCCCC 등과는 별개의 거래 당사자인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대표들 위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원고들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 AAA의 근로자였던 KKK은 이 법정에서, 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로부터 근무수칙, 안전수칙,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급여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18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KKK은 위 진술 외에도 CCCCC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일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진술과는 달리 원고 AAA에서 퇴사한 뒤 CCCCC 등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을제7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KK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KKK은 누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교육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상 권KK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이 세정유앤씨 등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서석재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2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진술서를 원고들의 세정유앤씨 등에 대한 용역 공급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거래에 관한 책임과 관리 및 이익의 귀속주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도의 투자 등으로써 CCCCC 등과 별개의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CCCCC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즉 애초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CCCCC 등 소속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고들이 CCCCC 등과의 거래에서 독자적으로 이윤을 남겼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들이 CCCCC 등과의 거래에서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CCCCC 등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CCCCC 등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고, 특수목적 회사의 설립과 이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거래금액의 결정 및 거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설립 및 CCCCC 등과의 거래 경위,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