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사 건 2023구합2106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신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1. 2. 22.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Δ45,454,545원, 매입세액 2,966,163원, 가산세 41,054,545원, 환급세액 8,869,702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수정신고’라고 한다).
• 406,440,000 Δ41,054,545 Δ36,969,091 2020년 1기 당초신고 Δ456,000,000 2,966,163
• Δ460,469,702 수정신고 Δ45,454,545 2,966,163
• 41,054,545 Δ8,869,702 차액 Δ410,545,455
• - Δ41,054,545 Δ451,6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①,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제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이 사건 경감세액 501,509,569원(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중 대부분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등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당 세액을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은 국가에 납부한 것과 동일한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①, ②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②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이 사건 경감세액 중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또는 적어도 거기에서 착오 발급에 의한 가산세 등을 제한 잔여분이라도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12. 31. 소속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전직원이 퇴사하고 CCCC시 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 신고를 마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였다. 따라서 ② 쟁 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CCCC시장의 이 사건 양도․양수 신고 수리일인 2020.
1. 17.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에 따라 위 폐업일인 2019. 12. 31.이 되므로, 이를 공급시기로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감세액 중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 상대방이 매출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와는 무관한 점, 과세기간 내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점 등에서 일반소비세적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내지 제4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의무 해태 시 추징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 추징된 금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원래 지급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납세 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등이 위 조항에 따라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뒤 경감세액이 후발적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일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던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고, 단지 현실적으로 이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국가가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대신하여 그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한BBBBBBBBB은 2019. 12. 31. CCCC시장에게 이 사건 양 도․양수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31.자로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퇴사처리였고, 사내이사 김DD을 비롯한 원고의 이사진이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2019. 12. 31. 영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