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선고일 2023.07.2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사 건 2023가단2073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외 1 피 고 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22. 판 결 선 고 2023.7.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각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3.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은 같은 목적으로 2020. 4. 8. 설립된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21. 11. 19.과 2022. 11. 20. 원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반면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