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선고일 2023.07.2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의 부과 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별지에 명백한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6. 16. 설립된 회사로, 2020. 8. 19. ○○ □□시 △△구 ◇◇동 ### ◇◇◇국민주택 2동 301호를 취득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 농어 촌특별세 25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 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 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