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의 부과 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별지에 명백한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 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