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사 건 2023구합2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28. 판 결 선 고
2023. 0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 등에 따라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못하더라도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대토요건’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경농업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규정의 의미는 ‘종전 농지 또는 대토 농지를 새롭게 취득한 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농지의 수용에 있어 그 수용시기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해 4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의 문언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그 농지가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③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다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의 문언과 규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