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사 건 2023구합20196 압류수색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2. 판 결 선 고 2023.7.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수색 3건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압류·수색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므로, 어떠한 체납 건으로 압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수색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색을 종료한 이후 참여자들에게 교부한 각 수색조서의 ‘체납액내용’란에는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별지’(이하 ‘이 사건 별지’라 한다)를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색은 당초부터 위법·부당하여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에 따른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수색조서의 ‘체납액내용’란에는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수색조서를 교부 받으면서 참여자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별지를 통하여 체납액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월경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별지를 제외한 수색조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고충민원을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처리제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별지의 교부 여부를 문제 삼자 그때 비로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도 모순되었다’는 사정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정들이 피고가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또한 원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각 수색조서에 이 사건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12. 29.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고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하였는데, 위 2020. 12. 29.자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내용은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서 전체’와 ‘체납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전체‘로 이 사건 각 수색조서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