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