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2023가단3585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
1. ○○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음
2. 피고 대한민국, 강P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이QQ 등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 강PP, 이QQ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강P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그 설정계약 체결일인 1991. 8. 7.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3. 11. 28.까지 약 32년이 지났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강PP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상속인으로서 ○○산업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산업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산업을 대위하여 위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담보채무가 발생한 무렵인 1991. 8. 7.부터 2020. 6. 1. 약 29년이 지났고, 위 압류등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산업에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