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8554 선고일 2025.07.1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2023가단3585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

  •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지방법원 등기국 1991. 8.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문○○의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다. 피고 추AA, 강BB, 강CC, 강DD, 강EE, 강FF, 김GG는 ○○지방법원 등기국 1991. 8.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음

1. 인정사실
  •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산업 소유인데, 1991. 8. 9.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이HH 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1995. 6. 30. 근저당권자 윤JJ, 김KK 명의의 위 근저당권지분이 진LL에게 이전등기되었다(이하 윤JJ, 김MM을 제외하고 진LL를 포함한 위 근저당권자들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함).
  • 나. 1991.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강NN, 피고 김GG, 존속기간 1991. 8. 7.부터 만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다. 2020. 6. 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중 피고 문○○의 근저당권부채권 지분에 관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함)가 마쳐졌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거나 그들의 상속인들이고, 그 중 피고 추AA, 강BB, 강CC, 강DD, 강EE, 강FF는 지상권자이기도 한 위 강NN의 상속인들이다.
  • 마. 2023. 6. 21. ○○지방법원 2022가소0000호 사건에서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함)는 원고에게 19,578,639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산업은 현재 채무가 적극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이른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강P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중 현재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상속됨)
  • 나. 적용법조

1. 피고 이QQ 등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 강PP, 이QQ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강P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그 설정계약 체결일인 1991. 8. 7.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3. 11. 28.까지 약 32년이 지났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강PP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상속인으로서 ○○산업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산업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산업을 대위하여 위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담보채무가 발생한 무렵인 1991. 8. 7.부터 2020. 6. 1. 약 29년이 지났고, 위 압류등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산업에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