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B이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이 실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모친 망 C이 80세이던 2018. 10. 31.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 10. 6.경 망 C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 C은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노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이 대신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다시 약 1년 후인 2022. 9. 23. 설암 진단을 받아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후부터 망 C이 사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2. 8. 21.과 2022. 8. 24. 당시 망 C은 노환으로 정상적인 인지와 행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와 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23. 2. 15. 전에 망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B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내려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 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이루어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B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②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70,000,000원의 채권,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전의 예금 잔고 530,972,622원에서 그 증여금액 5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622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7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위 잔금 채권과 예금 잔고를 합한 1,390,972,622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D과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1,120,883원에서 지연가산세 586,844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534,0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B의 신고액 190,534,034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1,37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소극재산 가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과 이 사건 조세채무에서 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합한 1,560,534,034원이다. 위와 같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액을 비교해보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169,561,412원(= 1,560,534,034원 - 1,390,972,622원)만큼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먼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다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도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경우 남편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계좌로 입금되는 530,000,000원을 자신에게 증여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다는 것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530,000,000원의 거액을 일시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거래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그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금액 중 B의 채무초과금액인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 취소금액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500,000,000원 중 159,963,596원[= 169,561,412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30,000,000원 중 9,597,816원[= 169,561,412원 × 3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을 한도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한다.
- 나. 원상회복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