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018 선고일 2025.03.1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3570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43,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부터 2025. 3.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23. 10. 12. 기준 아래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의 거래처이다.
  • 다. 원고는 2023. 5. 18.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체납액 219,881,780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제1 압류’라 한다). 원고(관할세무서장: ○○세무서장)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제1 압류에 기하여 2023. 7. 5.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7. 7.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다.
  • 라. 원고는 2023. 6. 8.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체납액 220,848,200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제2 압류’라 한다). 원고는 2023. 8. 29. 제2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8. 31.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다.
  • 마. 원고는 2023.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촉구서를 2023. 9. 18. 송달받았다.
  • 바. 원고는 2023. 9. 14.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체납액 303,145,2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제3 압류’라 하고, 제1 내지 3 압류를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원고는 2023. 9. 15.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9. 18.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다.
  • 사. 원고는 2023.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은 피고에게 차량 등을 매각하고 2020. 1. 1.부터 2023. 9. 30.까지 12억 9,654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갖는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국세체납액 304,884,330원과 매출채권액(1,296,54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04,884,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피고가 △△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거래 관행에 따라 그 차량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수시로 매출채권을 변제하였는바, 제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23. 9. 18. 기준 매출채권은 42,436,346원만 남아 있다. 또한 이 사건 표 순번 2 기재 체납액은 제3 압류 당시 7,868,350원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표 순번 2 기재 체납액은 7,868,35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5. 30. 기준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350,813,346원이 남아 있던 사실, 제2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6. 13. 기준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282,813,346원이 남아 있던 사실, 제3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18. 기준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67,813,346원이 남아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압류와 관련된 이 사건 표 순번 1내지 4 기재 체납액 합계 212,929,910원 및 제3 압류와 관련된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체납액과 제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23. 9. 18. 기준 매출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인 매출채권 상당액 67,813,346원의 합계 280,743,256원(= 212,929,910원 + 67,813,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23. 8. 22.부터 2023. 9. 14.까지 차량비 명목으로 변제한 금액으로 고려하면, 제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23. 9. 18. 기준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42,436,346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량비는 피고의 △△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의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갑 제14호증)에는 차량비를 차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와 △△ 사이에 차량비를 매출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차량비를 매출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동일한 귀속년도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일부 증가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액 역시 일부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통지한 체납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이나,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 명세에는 체납액에 대해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및 강제징수비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하며(제2조), 징수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제2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7조)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 10. 12. 기준 체납액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의 체납액보다 증가한 것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통지한 체납액(압류통지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