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3570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3.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43,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부터 2025. 3.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23. 8. 22.부터 2023. 9. 14.까지 차량비 명목으로 변제한 금액으로 고려하면, 제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23. 9. 18. 기준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42,436,346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량비는 피고의 △△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의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갑 제14호증)에는 차량비를 차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와 △△ 사이에 차량비를 매출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차량비를 매출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동일한 귀속년도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일부 증가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액 역시 일부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통지한 체납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이나,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 명세에는 체납액에 대해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및 강제징수비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하며(제2조), 징수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제2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7조)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 10. 12. 기준 체납액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의 체납액보다 증가한 것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통지한 체납액(압류통지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