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사이에 2021. 12. 29. 5,000,000원에 관하여, 2022. 1. 26. 3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2. 18. 35,605,529원에 관하여, 2022. 2. 21. 12,8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1. 12. 29. 5,000,000원, 2022. 1. 26. 300,000,000원, 2022. 2. 18. 35,605,529원, 2022. 2. 21. 12,800,000원, 합계 353,405,529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 금액인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무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합계 353,405,52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피고에게 353,405,529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A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고, 아래 각 송금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이 A가 자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임대차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송금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그와 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② 피고는 위 ①항 기재 표와 같이 송금된 부분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또는 A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A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들어맞는 아래 표 중 ‘변제 받은 사람’ 란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③ A와 C 명의로 작성된 2015. 5. 9. 자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한 계약서 기재와 C가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A에게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5. 5. 9. 자 계약서는 이전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갱신하면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5. 5.경 무렵에 1억 원 전부에 대한 송금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A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에 관한 피고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또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갑 제12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도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⑤ A은 2021. 10.경부터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입원비, 간병비 등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위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A과 피고에게 치료비를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A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마련할 동기가 피고 또는 A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A의 건강 상태와 그 채권자들의 경제적,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치료비 지출 또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지출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합계 353,405,52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