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33154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진AA 피 고 1. 김BB
2. ○○광역시 ●●●구
3. ○○광역시 □□□구
5. ◇◇◇◇◇◇공단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7.
1. 원고에게,
(1) 피고 김BB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5. 7. 2.접수 제8580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광역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공단은 위 (1)항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장 피고 김BB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등기가 기존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무효라면 원고는 그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소유권경정등기일(2014. 8. 21. 및 2015. 7. 2.)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2023. 7. 7.)까지 8-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김BB은 원고 측이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용인하는 줄 믿었고, 그리하여 가액지급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원고는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뒤늦게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으로써 피고 김BB은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김BB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김BB에게 일응 423,432,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김BB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